법무연구 9권(2022.03)

8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④ 뿐만 아니라 피고 2는 망 A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물려주겠다고 생전에 말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저축예금까지 이 사건 유언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유언공증을 의뢰한 점, ⑤ 게다가 이 사건 유언에 참여한 증인들은 모두 피고 2의 지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 점, ⑥ 피고 2는 이 사건 유언이 있기 전에 망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 한 유증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망 A로부터 이 사건 유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저축예금 모두를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망 A, 망 B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1을 제쳐두고 상속재산 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바, 그것이 과연 망 A의 진정한 의사일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 당시 망 A가 손가락 두 개를 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저축예금을 모두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실 질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이 사건 유언에 의한 망 A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결국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19831 소유권말소등기사례 1. 사실관계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의 조카사위인 피고는 2010. 12. 10.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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