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81 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의 동생 A로부터, 원고가 같은 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위임의 위임인란의 원고 서명과 수임인란의 A 서명은 그 필체가 동일하다.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계약시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1. 중도금 으로 1억 원을, 2010. 12. 20. 잔금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매매대 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는 이 후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중 매도인 대리인란에 A의 성명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A의 인장 을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이외에 임차인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가을부터 그릇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등 기억력과 일상생활능 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2008. 3.말 무렵에는 남동생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TV 등장인물을 고향 사람으로 착각하고, 과거 고향 생활 시절을 현재로 인식하는 등의 치매증상이 나타나, 2008. 4.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① 치매입상평가(CDR)에서 2점(중등도)의 판정을 받았고, ②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 쓰기영역(1점 만점), 주의집중 및 계산영역(5점 만점), 시간 지남력 영역(5점 만점), 기억등록 영역(3점 만점), 기억 회상 영역(3점 만점)에서 모두 0점을 받는 등 전체 30점 만점 중 12점의 판정을 받았으며, ③ 종합평가에서 검사 목적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절도 가을로 알고 있으며, 병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병원 이름과 층수를 모르고, 기초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복잡하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에는 어려움 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언어 기억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있고, 환자의 민감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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