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8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지 화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정신능력이 실제보다 과소평 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 장소 및 사람의 인식 능력과 기억력, 시공간 기능이 유의미하게 손상되어 있고, 기초적이고 제한적인 언어적 의 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았고, 2008. 4. 18.에는 혼자서 입원 중인 병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입원 당시 원고의 보호자로서 의사와 임상평가자 등에게 원고 의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원고의 돈 관리를 친척 등이 맡아 주었다는 점과 원고가 2007. 가을부터 보인 치매 증상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는 2008. 4.경 부터 2011. 3. 내지 4.경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를 돌 보았고, 이후 원고는 요양원 등에서 기거하였으며, 한편 A는 이 사건 매매 무렵 전 남 **에 거주 중이었다. 2.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2008. 4. 경 치매 진찰 경위 및 결과, 원고가 2008. 4. 이후 치료 약의 복용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치매 증상의 호전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치매를 겪고 있는 원고를 돌보고, 원고의 은 행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그 자녀나 후견인인 손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지 않고 굳이 그 동생인 A에게 그 매도를 위임한 것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원고 서명과 수임인란의 A 서명은 그 필체가 서로 같 은 점,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이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추가 로 기재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 고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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