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83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을 스스로 인출하여 A에게 이를 지급하고, A는 원 고나 원고의 직계비속 또는 후견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 명의 부분과 A명의부분이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원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례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30. 아들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 세금반환채무 3억6,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 여하는 계약(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각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작성 당시 중증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뜻 을 표시하여 오던 중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자서하여 이 사건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 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행 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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