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8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원고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무렵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던 사실, 원고는 2010. 7. 19. 부터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고협압, 당뇨병, 섬망 등의 진단명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사실, 같은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경 남편을 찾아 달라고 하고, 2010. 10. 4.에는 밤에 잠을 안자고 노래하고 옷을 다 벗고 꼬박 밤을 지내서 아 티반을 추가하는 처방이 있었으며, 2010. 12.경 머리가 아파서 수업을 못하면 어찌 하냐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2011. 2. 25.에는 있는 곳이 어딘지 나이도 모른 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간이정신검사(MMSE-K)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2. 검사에서 는 12점의 점수를 받았고, 2011. 4. 4. 검사에서는 13점을 받았음에도 있는 곳이 병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11. 9. 16. 검사에서는 14점이기는 하나 날 짜, 계절,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사실, 감정의는 계절을 물어보아도 답 을 못하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절은 단순한 시 간이 지각, 기억력뿐 아니라 주위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옷 입는 모습의 변화, 온 도의 변화 등을 종합하는 판단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중증 도 이상 치매로 판단한다고 하고, 유언이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 범위를 알고 있는지,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알고, 유언결정에 장애가 되는 병이 없고,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을 판단하는 요소인데, 간이정신검사(MMSE-K)에서 10점 이 하인 심한 치매의 경우 20명 중 19명은 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