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85 원고는 12점으로 10점에 가까운 점수라 할 것이어서 인지능력은 온전한 법률행 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 2011. 9. 9. 원고의 인감변경을 위한 입원확인서가 피고에게 발급된 직후 이 사 건 증여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얼마 후인 2011. 10. 12. 병원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딸을 만 나고도 얼굴을 못 알아보고 한참 지난 후에 알아보는 상태였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지남력, 사고판단력이 저하된 말기 치매상태인 점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그 증상이 점차 악 화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원고가 이 사건 등기로부터 무려 6년여 전인 200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증여할 뜻을 편지글로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사례5] 수원지방법원 2014나22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7. 선고 2013가단2137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3. 피고(중국인)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2. 9. 피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1. 1. 피고에게 나머지 1/2지분을 증여한 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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