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8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증여계약)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423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2. 9. 6. 경부터 뇌경색으로 **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2. 9. 10. 퇴원하였으나, 다시 뇌경색 증상 이 심화되어 2012. 11. 6. 응급실을 통하여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3. 9. 30.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 기소 2013. 11. 29. 접수 제50619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는 뇌경색을 앓고 있던 사이에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2012. 11. 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2. 9. 6. 입원 당일 이상행동을 보이며 중증 뇌졸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당시 우측 측두엽, 두정엽을 침범하는 광범위한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이 영역에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시야장애가 발생하고, 급성 혼돈 및 섬망 등의 증상 이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병원측은 이러한 원고의 증상을 설명하고 장기적 치료 방침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는 퇴원을 강하게 요 구하여 2012. 9. 10. 퇴원하였고, 2012. 9. 28. 외래진료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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