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87 원고는 2011. 11. 6. 경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 반에 다발성의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였고, 좌측 편측 마비가 재발한 점에 비추어 그 사이 다소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를 치료하였던 위 병원 의사는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나타난 사실 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1차 입원시점인 2012. 9. 6. 및 제2차 입원시점인 2012. 11. 6. 경 급성혼돈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내지 지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능력 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원고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당시 원고의 거동이 약간 불편하였고, 말도 어눌해 보여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였던 점, 원고는 2009. 9. 29. 전처와 사별한 뒤, 2009. 11. 13. 소외인과 혼인하였다가 2010. 3. 16. 이혼하고, 2011. 1. 3. 피고와 혼인하고 2011. 12.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남은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뇌졸중으로 이미 한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계속 받기를 거 부하였던 원고의 당시 처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합 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수증자인 피고의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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