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8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 기라 할 것이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의사능력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를 알지 못한 채 과실없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취득자이므 로 원고의 말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설령 피고 인수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능력 유무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에 서는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피고 인수참가인이 그와 관련하여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는 사정으로 원고의 말소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961 가등기말소등기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9. 인쇄된 양식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날 인하여 이를 원고의 남매인 피고들에게 교부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소유인 부동산 에 2013. 1. 9.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2013. 1. 19.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위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무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16) 특히 어 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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