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jaa.or.kr 4April 2011 특집 ■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미니인터뷰‘2011년 법무사 연수생’4人의 미래와 꿈 실무포커스 종중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4월, 패랭이꽃 정 을 식 법무사(광주전남) (사)광주전남소설가협회 이사장 겨우내 뎅뎅 언 들녘에 홀로 남아 완강히 버티던 계엄령 속의 시린 세월이 무너져 내리면, 칼바람 적설로 쌓인 역사의 빗장도 그렇게풀리는가보다 한겨울 심장을 두드리던 풍경의 저쪽으로부터 이제 꽃잎 간질이는 봄비가 내리고, 기적의 꽃망울을 터뜨린 보잘것없는 들꽃 절연된 풍경 밖에서 거친 숨 몰아쉬며 죽을 때까지 묵은 들 그림자 가만히 끌고 다가섰다가 한 방울의 가련한 포말처럼 흔적 없이 스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풀꽃들, 부러지는 별 소리 끝의 낯선 바람이 어깻죽지를 붙잡는, 투명한 불꽃의 연기로 타오르는 봄날에는 그런 기우도 움을 틔우는가 보다.

권두시론 4 백승흠 '법무사 성년후견법인' 서둘러 준비해야 특집 6 성년후견제도입과법무사의역할 7 김인숙 성년후견제와관련법규및비용문제 10 이영규 성년후견제의올바른시행과정착을위한과제 14 엄덕수 성년후견인양성방향과법무사의역할 18 하가유 성년후견 업무에서의 '사법서사 윤리' 미니 인터뷰 26 편집부 2011년 법무사연수생 4人의 미래와 꿈 실무 포커스 30 홍광표 종중문제와관련한몇가지법률문제 논단 36 신현기 신민법과상속등기 수상 50 김종길 '천왕봉 1,915m', 지리산 등정기 생활법률상담 54 손희상 주택임대차·공탁분야 Q&A 56 한봉상 주택임대차·민사집행분야 업무참고자료 58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6) 64 김인수 채권 압류·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1) 최근 징계사례 66 (정리)김효석 마음을여는시 2 정을식4월, 패랭이꽃 법령·예규 68 신규등록 76 등록공 고 78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80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최진태●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3월25일 통권제526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4April 2011

백 승 흠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사 성년후견법인’ 서둘러준비해야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4 월호 성년후견제, 정부·지자체·민간에서동시준비해나가야 ‘민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인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2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1명 재석에 220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지난 98년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필자로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회가 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해나가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산적하여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민간단체에서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성년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리걸 서포트'라는 단체를 만 들어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법무사협회와 소속 법무사들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할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제도가 고령자·장애자 권리옹호제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시키는 것을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여 민간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행정적 측면 의 준비나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장의 정비와 실시에 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동시에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성년후견제도를 바르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의 행정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장래의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재교육이 필요하며, 복지관계 사업자나 의사 등, 제도 이 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에서 밀착해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인지증(치매) 고령자 등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지자체에 종합상담 창구와 전문적 지원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 장들이 법정후견을 신청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 야 하며,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성년후견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적절히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국가는 종합적인 후견지원센터의 창설을 정책으로 삼고, 민간에서는 이를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 수적으로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보아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특히 실무상의 '성년후견 안내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 내용 중에는 첫째, 성년후견제 도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신청을 심판확정 전에 신청인이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성년후견인이나 그 가족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해악에 대비하여 심판서나 후견등기증명서

권두시론5 (가칭)에 성년후견인의 주소는 가급적 사무실 을 기재토록 하고, 전문직이 성년후견인에 선 임되는 경우에는 자격자로서의 직함을 기재토 록해야할것이다.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5원칙', 철저한 교육 필요 셋째,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배달된 우편 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후견사 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런 경우 일본의 '리걸 서포트'는 ①본인에게 온 우편물 을 성년후견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로 전송할 수 있는 제도나, ②건강보험증이나 연금증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관계서류 등을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우송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년 후견인이 우편물, 특히 서한을 개봉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 조치와 아울러 성년후견 인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상보호 사무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성년후견제도는 신상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신상보호를 위한 재산관리도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향후의 제도 이용자나 업무 담당자들이 아직 이 사무에 관한 이해 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법률의 모습이 일본 민법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규정들에 일본의 논 의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법을 만들 때 영국의 2005년 정신능력법의 태도를 염두에 두었으므로 영국법을 참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개혁에서는 재산관리후견에 더하여 신상보호후견이 새롭게 마련되어 ①‘의사결정능 력’추정의 원칙, ②본인 자신에 의한 의사결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는 것, ③객관적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의사결정이라도 본인의 진심이라면 무시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확보를 제도 전 체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 ④본인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상태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한이 되는 수단을 선택한다는 5개의 기본원칙이 있다.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성년후견인들이 위의 5가지 원칙을 명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강조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성년후견인으로 서 활동하기 위해 성년후견 전문법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원의 감독체제 확립과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성년후견 전문조사관 등을 두고 그 수를 늘려 충실한 제도를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제도 이용 상담을 위한 전문부서를 마련하 고,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사무수행 지원을 위해 상담·연수 시스템을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친족 이 외의 자원 성년후견인의 확충인데,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비용을 줄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경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성년후견인에게 보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적절히 참조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종합적인 후견지원센터의 창설을 정책으로 삼고, 민간에서는 이를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적으로나 법률 지식으로 보아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년후견제도입과법무사의역할 지난 2월18일, 드디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랫동안의 금치산 한정치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권 개념이 강화 된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 다.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 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일 견학, 성년후견법 입법안 마련 등 도입과 시 행의 때를 기다리며 착실한 준비를 해 왔던 우리 협회도 이제 본격적인 대응 의 시기를 맞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제 막 걸음 마를 뗀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 행,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사들이 준 비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는 특 집을 마련하였다. 성년후견제가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편집자주> ▶1. 성년후견제와관련법규및비용부담의문제 김인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편집위원 ▶2. 성년후견제의올바른시행과정착을위한과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성년후견추진연대 정책실장 ▶3. 성년후견인양성방향과법무사의역할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법학박사 ▶4. 성년후견업무에서의'사법서사윤리' 하가유(芳賀裕)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이사장 6 法務士2011년 4 월호 특집

성년후견제를 담고 있는 개정민법의 시행과 관련하 여 "개정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1 일부터 시행하면서도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②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 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 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 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고 있으 며,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 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 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실시된 후 5년 이내에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금치산자와 한 정치산자의 후견인의 입장 내지는 성년후견인의 입장 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을 인용한 법규의 내용 우선 현행 법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관련 된 법규를 검색하면 약 4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 법규의 내용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자격 내 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제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최근에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률 17조 배심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영업허가 제한과 각종 자격 및 임원,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용사·미용사, 담배소 매판매, 고물영업 등 웬만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직업의 제한 사유로 되어있다. 법규의 형식은 거의 천 편일률적이라고 할 만큼 대동소이하게 다음과 같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제↺↺조(결격사유) 다음각호에해 당하는 자는 ↺↺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날부터↺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5. 6. 기타.....사유 금치산·한정치산자는 자신의 상태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임에 반해 다른 사유는 주로 징벌적으로 자신 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격사유이다. 1. 각종 법률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의 정비 김 인 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성년후견제와 관련법규 및 비용부담의문제 특집7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8 法務士2011년 4 월호 2) 과잉입법의 문제 위와 같이 각종 결격사유의 제1호로 금치산자와 한정 치산자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금치산 자와 한정치산자의 요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치 산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의 상태', 한정치산자에 대하 여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산낭비자는 별론으로 하고 심신상실 내지는 심산박약 의 요건이 충족되어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 의 선고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가령, 국가공무원에 임용되려고 한다든지 국비지원을 받는 유 학을 위한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 는 자 또는 심신이 박약한 자가 과연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격제한에 금치산·한정 치산자를 제1호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금 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현실적인 수행능력을 묻지 않고, 법률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 해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법률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률 그 자 체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인권을 침 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고의 연장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 한 법률 17조 배심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일응 타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배심원 역 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20조 7호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면제하면 그만이지 법률상 결격자 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이 든다. 3) 성년후견제와의 조화 모색 '금치산자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금치산·한정치산자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부 정적인 접근방식에서 이제 성년후견제 하에서는 소위 '잔존능력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피성년후견인은 단 독으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어떠 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률용어에서 '무능력'이라는 단어 대신 '제 한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법률용어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각 종 법률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내지는 제한사유로 남 용되고 있는 금치산·한정치산자 규정을 그대로 두 고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성년후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방향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내지는 제한사유에 서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등 즉시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애초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예상되는 예산이 '0원'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놀란 바 있다. 왜냐 하면 성년후견제 도입운동 초기에 성년후견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년 후견제가 단순한 민사상의 제도를 넘어 무자력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자 하 는 바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민법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 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 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5조의 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 2. 비용부담의 문제

특집9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라 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의 지위에 속한다. 누군가 이들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 입법운동 을 하면서 일원론을 지지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규 정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을 성년후견·한정후 견으로 기계적으로 바꾸지 말고 결격사유를 둠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결격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사 람들의 인권침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되도록 삭제하 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비되었으면 한다. 성년후견제 입법으로 인하여 후견보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 실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업무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하여 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 한다. 서 지출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 지않았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에서 피 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신청권자에 검사 와 자치단체장을 두고 있어 이들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한 성 년후견제를 민사상 제도만으로 둘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후견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경우 자치단체마다 다른 수준의 보호체계 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중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 담 용의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치매노인 및 장애인 이 있는 가족의 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 액만 부담 가능하다' 187명(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66명(22.0%), '자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 라도 부담 가능하다' 47명(15.7%)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없는 가족의 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액만 부담 가능하다' 188명 (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72명(23.8%), '자부 담 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라도 부담가능하다' 42명 (13.9%) 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내 지는 경제적 약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후견법인을 설치해 후견업무의 대행을 전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단체 내지는 개별 자격사단체의 후견법인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성이 없는 견해이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기관화 된 후견법인을 두자는 것은 틀린 견해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문제는 후견비용에 관 한 것이고 후견법인에 관한 문제는 후견 실행에 관한 문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차원을 달 리하는 것이므로 혼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결어 성년후견제 입법으로 후견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성년후견업무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0 法務士2011년 4 월호 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 2. 향후과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18일에 국회를 통과함으로 써 마침내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성년후견제 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기 위 한 일보를 내디딘 것에 불과할 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정 전의 무능력자제도는 요보호자 본인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본인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특히 가족)이 본인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예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비 교하면 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요보호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상화이념을 실현하고, 필요성의 원칙 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로 탈바꿈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요보호자인 본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요보호자의 보호는 재산만이 아니라 신상보호에도 초점을 두고, 요보호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종래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보 호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 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서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인권을 존 중하면서 당당하게 사회적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을 인식하 는 새로운 이념들이 성년후견제를 통해 잘 실현되어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당당한 권리의 주 체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민법에 의해 구축된 신상감호나 부양 등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복지입법과 복지행정을 통해 개호체 계 등 구체적 방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개정 민법에 서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의 청 구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기대된다.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위한과제 이 영 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성년후견추진연대 정책실장

특집11 1) 후속법령의 정비 ① 절차 규정의 정비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민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후속 법령의 정비가 필 요하다. 과거 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그 절차에 대 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였는데, 성년후견제도 의 도입으로 새로운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 정후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더욱 새로운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정비 과정에서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 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 ② 후견계약과 관련된 규정 : 이번개정민법에서 임의후견제도인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되었다(개 정민법 제959조의 14 이하). 그런데 그 규정을 살 펴보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후견계약의 체결을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하고(개 정법률 제959조의 14 제2항), 등기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③ 과거 한정치산·금치산 규정의 정비 : 현재시 행되고 있는 각종 법률을 보면 무능력자에게 능력 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매우 많다. 새로운 성년후 견제도는 요보호자의 능력제한이 목적이 아니므 로 이러한 제한규정들을 새로운 성년후견이념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신상보호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새로운성년후 견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상보호를 중 시하는 태도'이다. 신상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 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번 개정 민법에서 도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지만(개정 민법 제947조, 제947조의 2 등), 구체적으로 신상 보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 감독인이 될 사람을 위하여 '신상보호 사 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지침을 마련할 필요 가있다. ⑤홍보 :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일반인에게 잘 홍보가 되어야 한다. 아 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존재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널리 제도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정부·자치단체·가정법원, 각종 단체의 역할 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정부와지방자치단 체에서는 복지관련 체계, 후견법인과 관련된 것 등 성년후견제 시행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 1)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특정후견에 따른 법의 처분에 대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동법 제67조)나 감치(동법 제68 조)의 제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김형석,『민법개정안 해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9. 9. 30., 30면). 이번개정민법에서도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을 새로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신상보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앞으로성년후견인이나성년후견 감독인이 될 사람을 위하여 '신상보호 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2 法務士2011년 4 월호 여야 한다. 요보호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당당한 권리주체로 보고 복지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정법원의 역할 :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성년후 견제가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담당할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에서는 선임절차에서부터 무능하거나 책 임의식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하고, 또 감독인도 충실한 사람을 선임하여 그 감 독기능을 잘 하여야 한다. 현재의 가정법원의 인적 ·물적 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염려가 있다. 법원의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③ 후견인 교육 및 제3자 후견인 양성체계 구축 : 개 정 민법에서 법인이나 제3자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 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법인이 후견인 또는 후 견감독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후견법인의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이나 보완책이 요구되며, 후 견인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후견대 상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나 장 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각종 생활시설의 처우 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 지서비스의 내용 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견인 양성시스템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로서의 업무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누 구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후견인에게 어 떤 교육을 할 것인지 등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후 견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청들 은 조속하게 작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같이 성년후견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성년후견주무관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에서처럼 변 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단체에서 후견인 양 성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 히 우리나라의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단체에 서도 차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개정 민법에 의해 법인이나 제3자도 후 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에 서는 일본의 예처럼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가족이 더 잘 돌 봐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피후견인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해를 끼치는 사람 이 후견인이 된 가족이기도 하다.2) 후견인이피성년 후견인의 보호보다 그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농단하 기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 로서의 자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하여, 후견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인권협약과의 조화 UN은 2006년 12월13일, 세계 20개국이 참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2008년 5월3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30일에 복 지부장관이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6월18일에 정부 2) 원고의 친여동생인 소외 갑은 1989.8.l.서울가정법원 89느 5952호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청구를 하였고, 심판관이던 피고 을은 원고를 심문하지 않고 정신감정이라는 형식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국립서울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와 그밖의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한정치산선고를 하였고, 원고의 후견인이 된 위 갑은 원고의 부동 산 시가 합계금 2,000,000,000원 상당을 모두 처분하여 버렸는바 피고와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서울지방법원 제 16민사부 1995. 9. 21 94가합113422).

안을 국회에 제출(생명보험 가입 관련된 상법 규정과 충돌하는 협약 1개 조항은 유보), 2008년 12월2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8년 12월12일에 외교통 상부가 비준서를 UN사무국에 기탁하였는데, 효력은 UN사무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후 2009년 1월10일, 드디어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 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초 2년 내 정부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고, 추후 4년 이내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처럼 200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UN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하여 위 협약의 내용 및 이와 관 련된 외국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이번 개정 민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과정 에서 들어가는 비용(정신감정 등의 비용)이나 후견인 과 감독인의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누구나 손쉽 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보수를 이용 자가 부담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이용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성년후견제가 저소득 계층에 서는 이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부양의무 자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 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제도'라든 가 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등기수수료, 감정비용, 후견인의 보수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성년후 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성년 후견인을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는 과거의 무능력자제도와는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이념을 담은 제도이다. 새로운 성년 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3년 7월 시행일까지 남은 약 2년 4개월여의 기간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 그리고 관련단체 등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차분하게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치매성 고령자 및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이 처한 개인적·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고 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이 실현되고, 정상화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제 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상의 제 제 도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구축하 는데 성년후견제도가 그 토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 도록 국가와 민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집13 4. 맺으며 성년후견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에서는 무능하거나 책임의식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감독인도충실한사람을 선임하여 그 감독기능을 잘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가정법원의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4 法務士2011년 4 월호 1.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의 유형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법학 박사 2013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후견인 양성의 주도 적 지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 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관청(국가) 주도형 양성방식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이 직접 양성하거 나 정부가 설립한 후견법인만이 성년후견인 양성 및 공 급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행정부) 중심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운용되어야만 사회복지 개념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1) 이 방식은 국가가 스스로 자격시험을 거쳐 공인한 전 문자격사(법률가, 의료인, 복지사 등)에 대한 불신(직역 확장 이기주의로 평가)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거시적 으로는 성년후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불신(빈곤 계층은 이용 혜택에서 소외됨)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설립 후견법인이 양성 한 성년후견인들이라 하더라고 피후견인을 위해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상 그들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수와 실비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면 굳이 국가나 국영기관이 직접 양성 감독하기 보다는 전문자격사단체가 이를 양성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고, 국가는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 현행법상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등록한 정부 이외의 법인단체 등 은 가칭 '성년후견 자격사'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 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2) 이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 자격사를 후견개시 심판을 맡은 각 가정법원에 추천하 여 법정 성년후견인 선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 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법률신문 2011.2.24.자 및 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상)(하) 참조. 김상용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면 수익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약자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있다. 2)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 양성 방향과 법무사의역할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과 사안 적합성이 있는지 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정되는 비율이 달라 질것이다. 3) 전문가들의 특수 사단법인 주도형 양성방식 (일본형)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는 역할이며,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단체(법무사협회, 변협,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 에 성년후견인 양성 및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日司連) 산하 사단법인 성년후 견센터 '리걸서포트'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일본식 성년후견인 양 성시스템이 이 유형에 속한다. 4) 결론 : 절충형 양성 방식 (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 기능) 자유민주적 복지사회에서는 '정부 주도형'보다도 시 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성년후견관련 전문지식과 공익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도 발전의 토대로 하는 점에서 위의 일본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3)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 격사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 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 후에도 재교육을 통한 지 속적인 사후관리와 후견인의 직무수행 상 실수(과오)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 보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 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접근(제도 이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 점을 보완하고,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 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 하는방안과4)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3) 일본에서 가정재판소 후견개시심판 신청비용 약 15000엔(사법서사나 변호사 보수 별도)과 감정비용 5~10만 엔이 들며, 성년후견인 보수로 18000~24000엔 정도가 소요되는데(한국화폐 약 13배), 이를 모두 피후견인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 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액수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4) 지자체(市區町村)와 비영리단체(NPO법인 등)가 의욕 있는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 회봉사 차원의 후견활동이 일본에서 보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5) 백승흠 교수(청주대)의 법률신문 2011.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하)" 멘트 기사 참조. 특집15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사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이용 상의 사각지대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해야 할 것이다.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6 法務士2011년 4 월호 경제적 빈곤층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사각지 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익후견인제도를 통해 기타 복 리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완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 선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인 양성 등에 관하여 어떤 역할 을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성년후견 분야 전문가들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 일반 법 률지식만으로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 그 특수상 황에 맞는 정확한 전문지식과 법률 복지적 인식이 없으 면 오히려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1999년 성년후견제도가 입법 되자 바로 독립적인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LS) 와 전국 50개 지부를 설립하여(현재 개인 사법서사 24%, 사법서사 법인 7%가 가입됨) 자질 높은 법률가 후 견인을 정책적으로 양성해 왔다. 법률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만 '후견인후보자 명부' 에 올라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격년으로 12시간 이상 새 제도의 반복 연수를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 된다. 한국 법무사들에게 일본의 리걸 서포트는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새 민법상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이 인정되 므로 후견인 양성 주체인 사단법인이 개인은 물론 법무 사합동법인도 그 회원으로 전문연수를 받게 하고, '법인 후견인 후보'로 등록하여 가정법원에 추천해야 한다. 사 단법인이 회원 후견인을 지도 · 감독해야 함은 물론이 고, 그 스스로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 후견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분석 등 업무심사 기능과 임의후 견 계약자의 의사능력 심사기능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년후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 하도록 임원 상당수를 법무사 아닌 분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분포에 있어 각 지방별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도쿄대, 와세다대 등 각 대학교수와 의사 회, 변호사회, 경제인단체연합회, 주부연합회, 세리사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의 부회장, 상임이사 등이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 다(다른 전문직 단체에는 '리걸 서포트'같은 별도 법인 자체가없다). 또한 후견업무 수행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독 자적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회원을 개인법무사 와 합동법인으로 나누어 한도액을 정해야 하며, 법무사 후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은 윤리성과 봉사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 다. 이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 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임의 후견에 있어서 엄격한 법조윤리가 적용돼야 한다. 법률 가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들이 소득창출에 너무 2.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과 법무사의 역할 6)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권과 복지가 강화된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전 국민의 1%에 가깝다고 한다. 2009년도 일본 최고재판소(www.courts.go.jp)의 통계에 따르면 총 25,808건 중 제3자(전문가) 후견인 선임건수가 8,635건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31.5%나 증가하였다(친족 후견인 선임이 감소하는 '후견의 사회화' 현상). 이 중 사법서사가 3,517건(40.7%, 전년 대비 24%증가), 변호사 2,358건, 사회복지사 2,078건이고 나머지는 '법인후견인'이 다. 고령화가 급히 진행되고 행정처분 중심의 복지행정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지원사업처럼 서비스계약 중심으로 바뀌는 한국에서도 계약체결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들의 성년후견 역할이 시급하다. 가족 중심의 일본 사회에서 사법서사 후견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도 양질의 법률가를 큰 비용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