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17 2026. 8. August Vol. 710 및 입금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송달이 들어왔다. 불 길한 예감에 즉시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A 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아, A 채무자는 이미 지난 4월에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지도 못하는 새 불허가 결정 이라니! “예? 불허가요? 그렇다면 대리인이나 채무자에 게 기각 통지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회생위원 의견서가 등록되어 있으니 열람 신청 해서 확인해 보세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당황스러웠다.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다급히 법원으로 달려가 회생위원의 의견서를 열람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법원이 이러한 의구심을 가 졌다면 소명할 기회(보정 권고)를 단 한 번이라도 주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A는 왜 내게 이러한 세 부적인 가정사나 보험금 문제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 을까. A에게도 서운함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A에게 전화 를 걸었다. “A님, 특별면책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 서는 다 자란 성인 아들이 있으니 교대로 간병하면 일할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보험금 으로 얼마나 받으셨기에 법원에서 병원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하나요? 왜 제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그치듯 묻는 내 말에 당황한 듯 떨리는 A의 목 소리가 눈물 섞인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다. “법무사님… 그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초혼이었고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 14살 된 아 들이 있었어요.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갈등이 심해져 결국 고 등학교 졸업 후 가출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닿 지 않아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 와 어떻게 교대 간병을 하나요?” 법으로 본 세상 항의로 얻어낸 재신청,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 회생위원 의견서 1. 요건 충족 여부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 불인정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인정 ·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성 : 불인정 2. 기타 불허가 사유 ①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② 성인 자녀(아들)가 있으므로 교대로 병 간호가 가능해 채무자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음. ③ 배우자 명의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 이므로, 이를 통해 심근경색 병원비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기대했던 아내 A에 대해서는 아무 런 결정이 없었다.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개 인회생 폐지 및 입금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송 달이 들어왔다. 불길한 예감에 즉시 법원에 전 화를 걸었다. 4월에 이미 불허가 결정이 났다 는 말에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다급히 법원으로 달려가 회생위원의 의견서를 열람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충격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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