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 8. August Vol. 710 사실과 간절함이 정교하게 맞물린 서면이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두 달이 흐른 시점, 마침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소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드 디어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한 특별면책 허가 결정 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 다.” 수화기 너머 A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10개 월간 맺혀 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사 실 보수만을 따진다면 10개월간 사건에 매달려 재 판부와 싸운다는 것은 경제적 이치에 맞지 않다. 등 기사건 몇 건 더 처리하는 편이 시간 대비 수익 면 에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필자에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바로 ‘직업적 열정의 회복’이라 는 큰 선물을 주었기에 후회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자의 업무 태도가 마냥 감 상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수많은 채무자 중에는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고, 복잡하고 귀찮은 사건을 마주할 때면 회피하 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만, 이제는 도전해 보고 싶은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들에게 다소 무례 해 보일지라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제게 거짓말만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불리함이 라도 제가 판단할 테니 마음에 두지 말고 전부 말 씀하셔야 합니다. 숨긴 사실을 법원을 통해 거꾸로 알게 된다면,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 다. 그 결과는 오롯이 의뢰인의 책임이 됩니다.” 가끔 법원 절차만 밟으면 모든 채무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은 만능 해결 사가 아니며,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 앞에 모든 진실을 숨김없 이 고백하고 그 안에 ‘진정성’을 담을 때, 그리고 거기에 법률대리인의 ‘열정 한 방울’이 더해진다 면, 어떤 법관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 는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두 달이 흐른 시점, 마침 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 기 시작했다. 법원이 소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 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아내 A에 대한 특 별면책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수화기 너머 A의 고 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10개월간 맺혀 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제게 거짓말만 하지 마십시오.” 구직을 통한 소득 활동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 니다(첨부: 채무자 본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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