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목 이 법률 ‘안전’, 국가 시혜 아닌 ‘국민 기본권’으로 명문화!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실효성을 위한 후속 과제 「생명안전기본법」1은 피해자의 권리 및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본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을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 서비 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안전권)로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목적으로는 ①독립적인 사고 조사 체계 구축, ②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참여, ③ 안전약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 ④위험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안은 다음 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그간 반복된 ‘셀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 고 원인 규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여 실질 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 향한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억·추모, 공 동체 회복에 대하여도 규정함으로써 재난 이후의 치유 과정을 내실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신 체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 운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 써 누구나 소외되는 일 없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정책 심의를 위한 ‘생명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및 안전영향분석평가 도입으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안전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 하려는 의의를 지닌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계적 01 02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위계·중복 문제 정비 방향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5.3.10. 박주민(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208779), 2026.5.7.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가결되어 2026.6.2. 공포되었다. 2027.6.3.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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