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1 2026. 8. August Vol. 710 충돌이다. 두 법률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기 위한 법제도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재난을 바라보는 철학과 지향점에서는 분명 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1> 참조 「생명안전기본법」은 기존 ‘행정’ 중심의 안전 체 계를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니만큼, 보 완이 필요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난 안전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특정하여 나열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생명안전기 본법」은 ‘안전사고’2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재난의 범주를 넘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상의 ‘안전사고’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포괄함은 물 론, 그 외의 일상적 위험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생명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법」은 일견 유사한 법률의 병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 명안전기본법」은 기존 「재난안전법」이 담지 못했 던 ‘피해자의 권리’, ‘독립적 조사’ 등 국민의 안전 과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 법안의 관계를 위계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법」의 중복 문제는 향후 「재난안전법」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가치나 포 괄적인 부분들은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재난관리 와 관련된 규정들은 「재난안전법」으로 재편함으로 써 개별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구체적으로 「재난안전법」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 는 안전사고 등의 규정은 안전사고의 구체적 범위 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률 간의 차별성을 제고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와 약자 보호라는 인권 적 가치를 구체적인 행정의무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안전법」이 행 정 효율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신설된 법안 은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존중을 현장에서 실현하 고자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지난 영 남산불과 같은 재난 발생 시 노약자를 포함한 ‘안 전약자’ 맞춤형 대피계획이 지자체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는 정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생명안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특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3 구분 재난안전법 생명안전기본법 중심관점 시스템 관리 및 행정대응 (공공 안전망 구축 중심) 인권보호 및 권리 보장 (개별 시민의 안전권 중심) 피해자의 지위 행정적 구호와 지원 대상 회복 및 참여의 주체 사고 조사 주관부처별 체계적 조사 (해당 분야 전문성 기반) 객관적 독립 조사기구 (사회적 신뢰 및 독립성 기반) 안전 의무 법령 준수 및 사후 책임 명확화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무 부여 추구 가치 사회 기능 유지 및 신속한 복구 근본적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 <표 1> 「재난안전법」과 「생명안전기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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