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2 「생명안전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재난사고에 대 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26여 개의 재난(사 고)조사기구45 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비상 설 기구이며 주관부처 소속으로 운영되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 속되어 왔다. 특히 대표적 상설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원회’의 경우, 그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정책 집 행 부처와 조사기구가 분리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 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5414)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6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현재의 개정은 항공·철도 분야에 국한된 것이며, 해양선박 사고, 감염병, 지진, 방사능 사고 등 다른 유형의 재난은 여전히 각 주관부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 이다. 재난조사기구 구성의 핵심 쟁점은 조직의 형태보 다 독립성과 전문성의 실효성 확보 여부에 있다. 재 난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조사기구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직을 대통령이나 총리 아래 둔다고 해 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7처럼, 조사기관을 정책 집행 및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사와 예산 양면에서 분리 하여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은 법령상 명문화된 규정을 넘 어, 실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 다. 또한, 조사기구의 전문성은 위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사무처 직원의 직무 독립성에서 비롯된다. 재난 조사는 고도의 전 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사고 조사 기능을 상설화하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 리해야 한다. 특히 조사관을 포함한 사무처 인력이 일반직 공 무원처럼 순환보직 형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 인력이 장기적으로 복무하며 전문성을 심화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조사 결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 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지향하는 ‘통합적이고 독립 적인 조사 체계’는 최근 항공·철도 분야에서 실현 된 독립성 강화 모델을 모든 사회적 참사와 대형 재난으로 보편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추구하는 ‘조사 독립성’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선행 사례이자, 이를 전 재난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무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법안을 통하여 독립적 조사기구의 법적 토대 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조사가 책임 회피를 위한 통 과의례가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사고 조사기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6.1.22. 이 중 상설 재난조사기구는 항공기·철도·지하철사고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와 해양선박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해양 수산부 소속)’ 2개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조사기구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②국토교통부 실·국장이 상임위원을 겸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정책 집행 책임자가 사고 조사를 수행하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였으며, ③위원의 임기 보장과 자격 요건 강화 를 통해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한재현, 『국가 사고조사 체계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훈련 관리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pp.77~80; 배재현,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NARS 입법ㆍ정책』, 국회입법조사처, 2023, pp.40~43. 4 5 6 7 03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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