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3 2026. 8. August Vol. 710 04 피해자 참여권의 구체적 이행 방안 및 향후 실효적 입법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의 권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의 원칙 등 피해자 권리 보 장을 위한 다각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 피해자를 단순한 ‘보상과 구호의 대상’ 으로 간주해 온 기존 「재난안전법」의 시각에서 탈 피하여, 이들을 ‘진실 규명과 안전 회복의 능동적 주 체’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사고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할 권리’를 명문화한 것은 조사 과정 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향적 인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 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는 전문 지식의 격차로 인 한 참여의 한계, 구조적 원인 규명보다 책임자 처 벌에 치중될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집단 내부의 의견 불일치 등 현실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의 참여가 조사 결과의 객관성 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참여의 범 위와 방식에 대한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병행되어 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직접 참여’와 ‘전문가를 통한 대리 참여’를 적절히 구분하고, 조사 기밀을 유지하면서 도 핵심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참여 가 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 진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감시자’이자 ‘조력자’로 서 참여하되, 최종적인 기술 분석과 인과관계 규명 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 조사 기구 가 주도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조사 의 객관성과 피해자의 참여권 사이의 실질적인 균 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직접 참여’와 ‘전문가를 통한 대리 참여’를 적절히 구분하고, 조사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세부 적인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사고원인 및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 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 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