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4 귀하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귀하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에 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2107, 대법원 2022다4335). 따라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귀하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귀하는 한정승인을, 자녀는 상속포기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가 상속포 기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반면, 자녀는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정대리인 인 귀하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하와 자녀가 모두 한정승인 또 는 모두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한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 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어린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망신고 후 상속인 재산조회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소액의 은행예금뿐인 데 비해 채무는 대출, 체납, 개인 간 대여금 등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통 해 일정 정도 채무를 책임지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귀하는 한정승인 및 자녀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사 A . 사망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해 저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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