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5 2026. 8. August Vol. 710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기업 또는 외 국인이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 법인을 설립한다면,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이 국내 기업 경영에 참여할 목적 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 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 하여 자본금 납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둘 필요는 없으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신고와 송금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때 통상은 외국환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투 자금을 입금받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인감신고를 마쳐야만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취임 관련 서류를 본국 에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결론적으로, 외국기업이 투자하여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계좌를 미리 보유할 필요도, 외국인 대표이사가 반드시 입국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공증·아포스 티유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하는 외국법인 의 대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라면, 개인 대주주가 나올 때까지 주주관계를 소급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하는 외국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는 초 기 단계부터 법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게 되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기업이 국내은행에 거래 계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인감신고를 마쳐야 국내에 설립할 법인의 대 표로 등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국환은행 신고 후 국내로 송금하면 되며, 국내 계좌를 미리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A . 외국기업 투자로 주식회사 설립 시,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 계좌가 꼭 필요한지요? Q . 법무사(서울남부회) 서희원 상업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 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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