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7 2026. 8. August Vol. 710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가맹점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 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의 결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 공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로,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맹계약 해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도 지켜 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 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부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6개월간 5회 이상 통지했으므로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통지서에 위반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 통화 시도 기록,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등 소재 파악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명령 결정 주문은 통상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기재의 의 사표시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로 표시되며, 명령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5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 중 1명이 장 기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해 계약을 해 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최근 6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 휴대전화와 가맹점 전화로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가맹계약 을 해지하고 인근에 새 매장을 열고 싶은데, 해지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계속 반송되는데,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Q . A . 민사 법무사(전북회) 함경환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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