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8 법 령 새로 시행되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C2C)가 빠르게 늘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 와 거래하다 문제가 생겨도 상대방 신원을 확인할 방법 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등)에게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토 록 의무화(제20조의4제1항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2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 쟁이 생기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 는 경우, 또는 개인 판매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플랫폼이 확보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 해야 한다(제20조의4제2항). 플랫폼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을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안내·권고하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 매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겼다(제20 조의4제3항). 한편, 온라인에서 상품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를 위한 보 호 장치도 마련되었다.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게시 하는 사업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제21조의4 신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방안대로 의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새로 도입되었다(제32조의2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7.21. 시행) 중고거래 개인 판매자도 이제부터 신원정보 확인해야 해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1. 시행되었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소상공 인은 심야 영업이나 단독 근무 상황에서 강도,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이들 을 위한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제 12조의9). 구체적으로는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 사,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나 도움 요청에 쓸 수 있는 안 전보장 물품의 지급, CCTV·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이 가 능해졌다.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보장 물품 지급과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7.1. 시행)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국가가 범죄예방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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