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29 2026. 8. August Vol. 710 지난 7.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 가 일부 완화되었다. 그동안 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을 비롯한 전 구역에 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 률적 금지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 제 활성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제22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백사장 에서”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 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을 벗어난 곳에서의 불꽃놀이는 여전히 금지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7.1.시행) 해수욕장 장난감 불꽃놀이, 조례로 정한 곳에서는 가능해졌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보호시설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1. 시행되었다. 우선, 치료나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 생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 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제7조제2항 신설). 학업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 당의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되었다(제14조제1항제 4호 신설). 다만 보호시설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퇴소 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이는 법 시행 전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던 미성 년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7.1.시행) 성폭력 피해 학생, 피해회복에 집중토록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줘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이 지난 7.1. 시행되었다. 그동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교육생을 모 집·알선하는 이른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만연했 으나,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 러한 무등록 교육은 부실한 강습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무등록 자동차등 운전 교육이나 운전연습 시설 이용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제116조제2항 신설),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같은 조 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해 무등록 유상 운전교 육을 알선·광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52조제6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6.7.1. 시행) 무자격자의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이제부터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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