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우리나라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 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활 용, 권리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 입하였다. 그러나 시행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자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 되는 후견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복잡한 이용 절차, 후견 개시 이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 역시 2000년 성년 후견제도 도입 이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치매·인지장애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도 제도 이용자는 26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한번 개시된 후견이 원칙적으로 본인 사망 시까지 종료될 수 없는 종신제 구조와 후견인의 포괄 적 대리권이 자기결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의 법제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법정후견의 기본 틀 자 체를 재설계하는 「민법(성년후견 등 관계) 등의 개정 에 관한 요강안」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4월 정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6월 17일, 참의원 본회의 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 개 정으로, 공포 후 2년 6개월 이내(2028년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제도 전면개정 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개혁은 단순히 이용률을 높 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 철학을 재검 토한 결과물이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 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현행 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치매(認知症) 인구는 471만 6천 명, 경 도인지장애(MCI) 인구는 564만 3천 명으로 양자 를 합하면 1천만 명을 넘어서지만(2026년 인지증시 한진수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 이슈와 쟁점 20년 만의 대수술, 일본 법정후견 ‘보조’로 일원화 2026년 일본 성년후견제도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01 들어가며 – 치매 1천만 시대, 일본 성년후 견제도의 한계 일본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배경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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