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31 2026. 8. August Vol. 710 책추진관계자회의(認知症施策推進関係者会議) 보 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보좌· 보조·임의후견) 이용자 수는 25만 9,901명에 불과했 다.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극히 적은 것이다. 둘째, 후견의 종신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일 본 제도에서는 후견 개시의 원인이 된 판단능력 저하 가 회복되지 않는 한 후견을 종료할 수 없다.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절차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후견을 시작 했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족의 지원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어도 후견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였 다. 이로 인해 후견인 보수 부담과 불필요한 권리 제 한이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후견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 적이 있었다. 특히 이용자 다수를 차지하는 후견 유 형에서는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이 포괄적으로 인 정되어 본인의 법적 능력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후견인의 판단이 본인의 의 사를 압도하는 대체의사결정(substitute decisionmaking)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넷째, 후견인의 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능력, 재산 상태, 가족관계, 지원 필요성 등은 시 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후견 개시 당시에 는 재산관리 중심의 지원이 필요했더라도 이후 신상 보호나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고, 반 대로 전문적 재산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 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후견인, 특히 전문직 후견인의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이러한 수요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 웠고, 그 결과 본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후 견 서비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다섯째, 임의후견제도에서도 공백 문제가 지적되 었다.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도 적시에 임 의후견감독인 선임이 신청되지 않은 채, 후견계약에 따라 부여된 임의대리권만으로 사무처리가 계속됨으 로써 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법정후견 3유형을 보조유형으로 통합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후견·보좌·보조로 구분 되던 법정후견 유형을 ‘보조(補助) 유형’으로 일원화 하고, 대리권·동의권·취소권 등 보호조치의 범위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데 있다.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조개시심판의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정 신상의 이유로 사리 변별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청구권자에 ‘공정증서에 의해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새롭게 추가하여 적절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조개시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본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을 보 장하고자 하였다. 나. 맞춤형 후견제도의 도입 또 하나의 핵심은 본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후 견의 내용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맞춤형 후견제도’의 도입이다. 종래에는 후견·보좌·보조의 유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권한과 효과가 일률적으로 부여되고, 한번 개시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정 사무에 한하여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부여하고, 그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감소하면 권한의 범위를 축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일본의 성년후견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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