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하거나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정리, 부동산 매각, 시설 입소 계약 체결 등 특정 사무를 위해 후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조치를 부여하고, 목 적이 달성되면 후견을 종료하거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후견은 일률적·계속적인 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만 활용되는 보충적·지원적 제도로 재구성되었다. 다. 후견인 교체 제도의 개선 기존에는 후견인의 횡령이나 중대한 의무위반이 없 는 한 후견인 교체가 매우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본 인의 수요 변화나 신뢰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이 이용자를 위한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 자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원자로 기능토록 방 향을 전환하였다. 라.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지원의 강화 이번 개정은 전반적으로 ‘대리결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 를 최대한 확인하고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최선의 이익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 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요 구하는 자기결정 중심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다. 마. 임의후견제도의 개선 이번 개정은 임의후견의 적시 개시와 지속성 확보에 도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 구권자에 공정증서로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비적 임의후견수임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임의후견인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임의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도 록 하고, 임의후견인의 사망이나 해임 시 새로운 임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 공백을 방 지하고 임의후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바. 디지털 유언(보관증서유언) 제도의 도입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개혁과 함께 유언제도 현대화 를 위해 디지털 유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전자 적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을 법무국에 등록·보관할 수 있는 ‘보관증서유언’ 제도를 신설하여, 종래 자필증서 유언이 가진 작성상의 불편과 분실·훼손 위험을 줄이 고 고령자·장애인의 유언 작성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다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과 위·변조 방지 를 위해 국가기관의 본인확인 및 보관절차를 거치도 록 하여 유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초고령사 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생전의 후견제도뿐 아 니라 사후 재산승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제도적 변 화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국가와 민간의 지적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 해 온 과정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본다. 첫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와 민간 차 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용자와 가족, 후견인단체, 장애인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 다 양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시사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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