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33 2026. 8. August Vol. 710 계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설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 려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를 중심으로, 대리결정 중심의 후견제도에서 벗어나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체계’ 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개정 역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 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와 지원을 제 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 사·변호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이 성년 후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지원 중심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 여와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장애인단체, 가족단체, 후견인단체 등이 제도 개혁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촉진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 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선후견제도 도입을 핵심 내 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 도, 이에 대한 학계·실무계·장애인단체 등의 논의나 의견 표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당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성년 후견제도는 이용자의 권리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주도의 입법 논의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제 안, 공론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2026년 성년후견제도 전면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후견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 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후견·보좌·보조의 3유형 체계를 보조 중심으 로 일원화하고, 필요한 기간과 범위만 이용하는 맞춤 형 제도를 도입하며, 후견인 교체를 유연화한 것은 기 존 성년후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 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 말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치매와 인지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험은 성년후견제도 를 보다 유연하고 자기결정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 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후 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계하고, 의사결 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개혁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맺으며 - 우리도 후견에서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05 일본의 2026년 성년후견제도 전면개정 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후견의 패러다 임 자체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특히 후견·보좌·보조의 3유형 체계 를 보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필요한 기간과 범위만 이용하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며, 후 견인 교체를 유연화한 것은 기존 성년후견제 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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