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1.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는 이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거기에다 토끼, 페럿, 기니 피그와 햄스터가 더해진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망라 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에 관한 법 문제는 다양 한 내용을 가진다. 논의를 근자에 하급심에서 다루어진 민사사건에 한정하여 보면, 우선 반려동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일 련의 사건이 있다. 거기서는 남녀가 생활을 같이하여 동거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따로 살게 되면서 동거 중 키우던 반려동물을 그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가서 혼자 키우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분쟁을 다룬 근자의 하급심 판결로는 수원지 법 2024.10.30.선고 2023가단574165판결[법률신문 (이하 ‘신문’이라고만 한다) 5224호 4면]; 서울중앙 지법 2024.12.18.선고 2024가단5195924판결(신문 2025.1.20.자 2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6.3.10. 사 건 2025가단170판결(신문 2026.4.9.자 2면) 등이 있 다(이들을 포함하여 이 글 인용의 재판례들은 모두 LBOX에서도 전문을 검색할 수 있다). 이들 판결은 대체로 원고의 동물 소유권이 인정되 는가에 좇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법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의 물건 소유권 인정에서와 다를 바 없는 기준이 적용되어, 전 소유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매매 등 채권계약이 누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는가 등이 문제된다. 여기서는 동물보호법 소정의 동물등록제(동법 제2 조 제1항, 제15조 등)에 따른 등록이 어떠한 법적 의 미를 가지는가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동물등 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그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소유관계가 추 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부동산등기와는 다른- 태 도를 취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글은 『법무사』지의 요청에 좇아 반려동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우리 문헌으로는 이미 이동국, “반려동 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변호사 47-1집 이슈와 쟁점 반려동물 손해배상, 판례는 대체로 안정적 반려동물에 관한 손해배상 하급심 재판례 Ⅰ 들어가기 전에 양창수 전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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