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8. August Vol. 710 (2015), 236면 이하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앞 글 이 발표된 후에 나온 하급심 재판례 중 참고가 될 만 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에서는, 원고(장애 1급)는 그 소유의 개 가 2013년 6월에 피고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세 곳 의 교상과 근육 출혈 및 근육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한 동물병원 치료비 107만여 원 및 위자료 102만여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 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 당시 가해한 개의 소유자이 기는 하나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은 우선 위 사고 당시 피고가 그 소유의 개 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아가 원고가 그 치료 비 및 입원비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출을 한 사실 등 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만 이 사건 당시 원고도 자 신의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히 보호 및 관리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의 과 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재산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 즉 80여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서는 피해를 입은 개의 ‘객관적 가치’, 쉽 게 말하면 그 시가를 애초 재산적 손해배상의 일정 한 한계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대 법원 1990.8.14.선고 90다카7569판결(『대법원판 례집』 38권 2집, 192면); 동 2012.5.24.선고 2011다 77917(LBOX) 등에서 보는 대로 “사고 당시의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 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 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 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 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망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 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는 판례의 태도는 여기서는 아예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3. 나아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 가 적지 않은 판시를 한다.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 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 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애 1급의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자신의 개를 양육해 왔는바, 이 사 건 당시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 을 받았을 것인 점, 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도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 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 무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사고 이후 양 당사자의 태도 및 정황, 원고 가 개를 키운 기간, 원고와 개의 관계,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 료를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4.3.18.선고 2001다 82507판결(『대법원판례집』 52권 1집, 124면) 등 판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Ⅱ 서울중앙지법 2019.7.26.선고 2018나 64698판결(신문 4724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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