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례가 일찍부터 취하고 있는 태도, 즉 “일반적으로 타 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는 위 판시에서 예외적으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사정, 즉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4. 위는 항소심 판결이다. 그런데 그 제1심에서도 마 찬가지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위 판결은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리고 있었다. 1. 원고는 2019년 6월 새벽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 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 라 횡단하는 개(요크셔 테리어, 2009년 6월생)를 조 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 사고로 피해견 은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동물 병원에 입원하였고, 또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 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에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피 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292만여 원과 대차비용 139 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 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사고는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보 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 였다. 2. 법원은, 위 사고로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위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긍 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 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 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우선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만여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 면서도,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 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 등이 포함 되어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 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 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 이 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만여 원이 인정된다. 그리고 배상액이 앞서 말한 과실상계로 다시 194만여 원으로 감축되었다. 3. 나아가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피해견은 10년 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하여온 점, 반 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 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 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Ⅲ 울산지법 2021.5.27.선고 2020나 13502등판결(신문 4907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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