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6. 8. August Vol. 710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을 인정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이와 같이 이 하급심 판결에서도, 피해동물의 객 관적 가치와 상관없이 치료비 등을 산정하는 점, 또 한 그 소유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을 승인하는 점은 앞 II.의 서울중앙지법 2019.7.26. 판결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와 같이 여 기서의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으므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선고 되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가해자 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긍 정하는 판단이 행하여지지 않았고, 다만 위자료의 액 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일정한 사정들만이 설시 되어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부상한 사건에서의 위 자료 청구는 당연하다는 의미일까?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하여 앞의 II. 및 III.에서 본 하급심의 태도는 여기 서 든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반려견이 각막수술을 받다가 사망 하였는데, 그로 인한 손해로서 치료비가 916만여 원 으로 앞의 두 사건에서보다 훨씬 많고, 장례비 25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그 소유자 에 대하여 위자료로 앞의 두 사건에서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이 인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반려동물(모두 개였다)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긍정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우선 독일의 법상태에 대하여는 양창 수, “독일에서 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 신문 2026.4.2.자 11면 참조. 다만 독일민법 제 253조 제1항은 위자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 정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반려동물의 부상·사망 등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자료를 긍정 한 예를 찾기 어렵다). Ⅳ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서울중앙지법 2022.2.10.선고 2020가 단5281353판결(신문 4964호, 4면) Ⅴ 나가면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토론회 개최 [관련 소식] 법무부는 지난 7.16.(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 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민법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동물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닌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하급심 재판례들이 시가와 무관하게 치료비를 산정하고 위자료 를 인정해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8%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 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