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48 특별면책,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될 때 신청하라 사례를 통해 본 개인회생 특별면책 활용 기준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 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 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상당 기 간 성실하게 변제해 오다가 중대한 질병, 사고, 장애, 비자발적 실직, 사업장 폐업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으로 더 이상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무자가 무조건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기다 린 뒤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특별면책을 신청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특별면책은 일반적인 면책제도가 아니다. 단 순히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 는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2항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개인회생채 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 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A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개 인회생 인가결정 후 월 8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A는 19회 차까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나, 이후 대 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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