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50 [1] 헌법재판소는 2024.4.25.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 성,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 면, 헌법재판소가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 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 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 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 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 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026.3.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 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 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 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 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 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 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 (2026.3.17.)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4.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 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 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 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 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 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 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 (2026.3.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 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5.29.선고 2024다208261판결〔유류분반환〕 [1]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 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잠정적 용을 명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 「민법」 제1118조 가운 데 위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 [2]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 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 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 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 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 2026.5.20.선고 2025다210073판결〔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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