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51 2026. 8. August Vol. 710 [1]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 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 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 는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 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 당하는 절차가 개시되므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 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 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 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 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甲 소유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丙이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 중 甲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속행한 사안에서, 국가의 양 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되었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 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丙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 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 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 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 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 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 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 회사의 주주 乙·丙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 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한 후 乙이 사망하였는데, 丁 등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채 새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丙·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신주발행한 사 안에서, 다만 戊 등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 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역시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채권자 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 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 그 재산 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5.8.선고 2024다321829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 재확인등의소〕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 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 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 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 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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