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52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 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 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 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 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사망하 자, 공동상속인 丙 등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 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한정 승인 심판을 받은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 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 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 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 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 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 해야 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 언의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 야 한다. [2]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 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 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 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 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 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채 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 한다. [3] 회생계획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요 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2026.5.8.선고 2025다220329판결〔임대차보증금〕 2026.5.8.선고 2026다200201판결〔유익비〕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 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관 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 법」 제310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 741조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6.5.20.선고 2023다287663판결〔부당이득금〕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 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사보고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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