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6. 9. September Vol. 711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해방공탁으로는 가처분결정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문제된 부분만 분필해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가압류해방공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어서, 확정과 동시에 등기 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이므로, 의사표시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하는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돈을 맡겨도 가처분등기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분필을 거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어렵습니다. 반소 주문에 따라 선내 ㄴ부분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 분필하려면 「건축법」 제5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정한 최소 분할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미달해 분필 자체가 법률상 제한에 걸리므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신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지분 200분의 186, 피고 지분 200분의 14로 토지 전체를 공유등기하거나, 선내 ㄴ부분 14㎡를 분필해 피고 소유 토지에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분필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면서 판결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등기를 진행할 때는 확정판결문,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등기는 지분 표시 (200분의 186, 200분의 14)에, 분필 후 합병은 분필선과 합병 대상 필지 표시가 판결 주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법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2024년 4월경, 이웃을 상대로 제 토지(서울 ○○구 소재 토지 200㎡)의 일부인 대지 14㎡를 침범해 건축 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건물철거·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214조, 동법 제213조, 동법 제741조)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그 땅을 점유해왔으니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반소를 걸었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등기부에 가처분까지 걸어 두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제가 패소해 침범한 14㎡ 부분을 이웃에게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가처분등기 때문에 제 건물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나서고, 은행도 대출 연장을 꺼립니다. 법원에 돈을 맡기는 해방공탁을 하면 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패소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방공탁으로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공유등기 또는 분필 후 합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 . 이웃과의 경계 침범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가처분등기를 해방공탁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Q . 법무사(서울중앙회) 전성모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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