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귀 사안의 경우, 먼저 상속과 관련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을 살펴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님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뉴욕주에 거주하다 사망하셨으므로 1차적으로 뉴욕주 법률이 적용됩니다. 뉴욕주의 상속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의 유언 없는 상속은 당해 토지가 소재한 관할지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 제77조 및 뉴욕주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1934년생으로 201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과 어머니는 1960년대 중 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시에 거주하다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 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상속관련 준거법을 정하고, 이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 국적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Q . A . 부동산등기 (b) Choice of Law —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section: (1) The formal validity, intrinsic validity, effect, interpretation, revocation or altera- tion of a testamentary disposition of real property, and the manner in which such property descends when not disposed of by will, ar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2) The intrinsic validity, effect, revocation or alteration of a testamentary disposi- tion of personal property, and the manner in which such property devolves when not disposed of by will, ar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decedent was domiciled at death. (출처 :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PT/3-5.1)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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