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6. 9. September Vol. 711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우리 민법상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상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공식 확 인받으면 각종 연금 관련 법령(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배 우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민법」 제1057조의 2)를 청 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나목 1)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법 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 적격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당사자 중 일 방이 생존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되지만, 귀하처럼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 당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사소송법」 제24조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②객관적 요건으 로 사회통념상 혼인 생활이라고 인정되는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선고 98므961판결 참 조). 귀하의 경우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부생활을 시작했고, 상대방의 자녀를 직접 양육했으며, 부동산을 공 동으로 취득한 사정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주변인들이 법률혼 부부로 인식해 왔다는 사실, 상대방 가족행 사에 며느리로 참석해 온 사실 등은 사회적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①양가 부모 또는 친인척의 확인서, ②공동 취득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 ③부부 동반 행사 참석 사진 및 지인의 확인서, ④생계를 함께한 통장 거래내역, ⑤상대방 가족 계모임·제사 참석 내역, ⑥자녀 양육 관련 사진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사이 상대방 의 전처 소생 자녀를 제가 직접 키웠고, 함께 부동산도 공동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저희를 법률 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법적 으로는 제가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사망 후에도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제가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 . A . 법무사(강원회) 최명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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