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28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8월 11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 도입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도 마련되었다. 그동안은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이더라도 실제 손해 액만 배상하면 되어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법원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5조제4항· 제5항 신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 를 수거·폐기·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장소에 출입하고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제133조제 2항),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제137조 제1항제8호, 제142조제2항제3호의3). 「저작권법」 일부개정(2026.8.11. 시행) 저작권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어줘야 해요! 지난 8월 28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 화되었다. 그동안은 매크로 등을 이용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들이거나, 구입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 위를 막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법에서는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 하고(제4조의2), 부정판매한 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 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의4).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도 있다(제42조의2).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구매·부정판매 신 고를 접수·처리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게 구매·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제4조의3).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출 이 금지되는 경우 등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 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 다(제4조의3제5항,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되어 부정구매·부정판 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급하도록 하였다(제37조의2). 「공연법」 일부개정(2026.8.28. 시행) 공연 암표 거래,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물어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