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6. 9. September Vol. 711 지난 8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 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 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제5조, 제11조).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관련 전력망· 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제14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8.11. 시행)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국가가 클러스터 지정하고 인프라 지원도! 지난 8월 4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사망사 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동안은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 대행위자인 경우에도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피해아동 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보호자 동의 부재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학습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 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 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청받은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제29조제7항 신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였다. 유족과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검찰 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9조의9~11 신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 로 기대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6.8.4. 시행) 학대피해아동,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8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으 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밀린 임금 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 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 정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 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였다(제 7조제2항). 다만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 간 기준이 유지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2026.8.20. 시행) 퇴직 후 밀린 임금, 최대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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