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30 최근 언론에 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그 대신 파산절차 가 개시되었으나, 회생법원은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 운영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150곳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대 채권자로서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의 수익자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1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회생절차와 파산절 차의 차이 및 담보신탁의 도산법상 지위에 대하여 알 아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파산절차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채무자의 재산 을 바로 청산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청산가치의 비교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클 때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채 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청 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당사자 모두에게 유 리하고, 따라서 이때에는 청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 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저당권자 와 같은 담보권자도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처 음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던 것은 법원이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당권이 아니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 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과는 달리 담보신탁은 회생 이슈와 쟁점 담보신탁, ‘회생절차 예외 인정’ 계속돼야 하나? 위탁자 회생 시 담보신탁 채권자의 지위와 판례 변화 01 서론 02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및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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