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가상자산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초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섰 고, 국내 유통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8조 원 이상에 달한다.1 그러나 종래 집행실무는 법령의 명문 근거 없이 채권집행 규정을 유추·준용하는 방식에 의존했고, 집행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채권자의 권리실현 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법원은 2026년 「민 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의 결하고, 2026.10.1. 시행 예정으로 공포했다. 개정안은 제2편 제2장 제7절에 “제2관의2 가상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설, 제175조의2부터 제 175조의13까지 13개 조문을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향 후 보완 입법 과제를 실무적 시각에서 제시한다. 가. 규율 대상의 이원적 구조 개정안은 집행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 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위 탁·보관하는 경우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고, 다 른 하나는 채무자가 개인 전자지갑으로 직접 가상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의 ‘가상자산 자체’이다. 이 이원적 구조는 가상자산의 거래 현실을 반영 한 것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대부분은 빗썸·업 비트 등 원화마켓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집 행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개정안은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그동안 사실상 집행 불능 상태였던 자기보관형(개인 전자지갑) 가 상자산에 대한 집행방법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압류 및 진술의무(안 제175조의2·3·4) 압류명령으로 법원은 ①제3채무자인 가상자산사 업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금지, ②채 김광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법학박사 이슈와 쟁점 전자지갑 속 가상자산도 집행, ‘개인키’ 거부 땐 강제 못해 가상자산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해설과 과제 - 법무사 실무 관점에서 01 문제의 소재 개정안의 주요 내용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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