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9. September Vol. 711 무자에게 청구권의 처분 및 가상자산 이전받는 것 의 금지를 명한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 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청구권 인정 여부, 해당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종류·수량, 우선권자 현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에 대해 서면 진술토록 법 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현금화(안 제175조의5·6)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는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에 의하며, 매각명령에는 ①가상자산사업 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 위탁하는 방식, ②가상자 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 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한 후 매각하는 방식, ③집행관이 제3채무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 하여 매각하는 방식, ④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방식의 네 가지 방법이 인정된다. 이는 2023년 기준,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 366개 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2, 매각 위탁 거래 소 선정의 유연성 확보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다.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집행 채무자가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하 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처분 금지 및 집행관으 로의 이전을 명한다(안 제175조의7·8). 압류명령 송 달 전에도 이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관이 이전받 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 후에야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신청이 가 능하고, 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시장가격 매각이 명해진다(안 제175조의9~11). 라. 집행 취하·취소 및 담보권 실행·보전처분 준용 집행 신청의 취하 또는 취소결정 효력 발생 시 집 행관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원 상회복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 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매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 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75 조의12). 아울러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안 제200조의2)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안 제213 조의2, 제216조의2)도 신설하여, 실무에서 가장 빈 번하게 문제되던 거래소 계정에 대한 가압류 및 가 처분 결정의 명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가. 자기보관형 가상자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채무자가 개인키 (private key)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의 실효적 집행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처분금지 및 이전명령 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방향으로 「민사집행법」에 채무자 의 개인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의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적용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개정안의 미비점과 보완 과제 03 1 2 최단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지급결제학회지」, 제17권 제2호(2025.12.), 한국지급결제학회, 278면. 금융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3.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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