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36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키 제공의무와 같은 가상자산 이전의무 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적용 대상임 을 명문으로 확인하는3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4 채무자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자명부 등재 요건을 가상자산 이전의무 불이행까 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자산공개 명령 불응 시 법정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하고, 미국 텍사스주는 개인 키를 포함한 모든 접근매체의 양도를 명령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5 나. 원화환산액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개정안은 압류 목적물 특정을 위한 원화환산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실무에서는 압류명 령 제3채무자 송달일 24시 기준, 가압류결정일 최 저시가 기준, 제3채무자 결정문 수령일 기준 등이 혼재하여 집행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방 식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 하는 기준 사업자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 균가액의 평균액을 집행 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초과압류 금지 원칙 관철을 위해 압류 당 시 원화환산 상한을 명시하도록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재산조회 대상기관 미포함 및 해외 거래 소·DeFi 집행 공백 개정안은 재산조회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를 추가하지 않고 있다.6 「민사집행규칙」 제36조제 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조회 재 산 종류에도 ‘가상자산’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금 융정보법」 제10조를 개정해 집행법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로 출고된 금액이 전체의 67%에 달하지만,7 개정안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대한 집행 방 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트래블 룰(travel rule)8’을 통한 이전 내역 추적,9 장기적으로는 FATF 권고안에 따 른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계약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및 탈중 3 4 5 6 7 8 9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는 “그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대체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 제를 명할 수 없다”는 보충성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1.27.자 2010마1850결정). 가상자산 이전의무(개인키 제공 의무)는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작위 의무에 해당하여 대체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실 간접강제의 보충성 원칙 자체가 적용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전의 무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적용 대상인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는지 명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전휴재,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3, 121면. 최단비, 앞의 논문, 288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FIU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신 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백재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거래금지 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5, 129면. 이혜정,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절차의 제도화 필요성과 쟁점”, 「새로운 시대의 법원공무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2023, 86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송금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방지(AML)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확 보·공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 楢舘一生, “国際社会におけるマネー・ローンダリング、テロ資金供与及び拡散金融対策と我が国の対応”, 「月報 司法書士」, 2023(4), p16. 금융위원회, 2022. 3. 24. 보도자료. 이혜정,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28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s://www.kofiu.go.kr/kor/policy/iois02.do). 이혜정,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절차의 제도화 필요성과 쟁점”, 앞의 논문, 73면. 이혜정,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앞의 논문,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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