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37 2026. 9. September Vol. 711 앙화거래소(DEX)에 대하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FATF(국제자금세탁방 지기구)’ 권고안 에 따라 확대하고, 집행 협력의무 를 부과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라. 집행 인프라·비용 규정 및 비금전 집행 특 칙 부재 집행관이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보관해 야 하지만, 공적 전자지갑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등법원 단위 또는 전산정보관리국에 법원 명의의 공적 가상자산 지갑 시스템을 구축하 고, 집행관 대상 가상자산 전문교육과정 신설이 시 급하다. 또한 블록체인 거래수수료와 거래소 매매수수료 등의 집행비용 처리기준을 「집행관 수수료 규칙」 제20조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만을 규율하였으 나 가상자산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기한 집행, 특히 개인키 거부로 인한 집행 불능 시 대상청구(전보배 상) 집행의 경우도 현실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 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편 제3장(비금전집행)에 가상자산 인도채무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거나, 적 어도 집행불능 증명 방법과 대상청구 집행 개시 요 건에 관한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가상자산 집행절차 명문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지만, 그 완성도는 아 직 미흡하다. 특히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에 대한 실효 적 집행수단 부재, 해외 거래소·DeFi 사업자에 대한 집행 공백, 집행 인프라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채권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무사는 가상자산 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압류명 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 최고, 현금화명령 신청, 배 당 참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채권자를 조력하는 핵 심 실무 주체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①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소 파악, ②압류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과 원화환 산액 산정, ③매각명령 방식의 선택과 거래소 선정, ④가상자산 시세 변동에 따른 집행 타이밍 관리 등이 법무사 업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예규와 실무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 으로는 「민사집행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완비해야 한다.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 최일선의 전문가로서 입 법 공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 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맺으며 04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채무자가 개인키 제공 을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보 완 방향으로는 「민사집행법」에 개인키 제공의무를 명시 하고, 간접강제(제261조) 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 만, 이에 앞서 가상자산 이전의무가 제261조 적용 대상임 을 명문으로 확인하는 입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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