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38 현행 민법 개정안 논의에서 민사집행 및 등기실무 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유치권의 개편 방 향이다. 신축건물에서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 한 1대1 채권 다툼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건축주·PF 대주단·신탁사 vs 원청 시공사 vs 수십 명의 하수급 공사업자 vs 수분양자 등)의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형 분쟁이 되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오직 ‘점유’라는 불분명한 외관으로만 공시되므로, 경매절차나 거래 현장에서 그 존재 여부 및 채권 액수를 사전에 파악 하기 어렵고, 매수인(낙찰자)이나 PF대주단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채무를 부과하여 부동산거래시장 전체 를 냉각시켜 왔다. 또한, 점유만 확보하면 강력한 인도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대금을 과장하거나 채 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자, 심지어 유치권 포기각 서를 작성하고도 현장을 기습 점유하는 허위 유치권 자가 횡행했다. 이들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경매 계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기계적으로 유치 권 신고사실 등을 기재하여 매각 공고함으로써 사실 상 경매 매각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경매절 차를 장기 공전시키는 등 법률 시장의 대표적인 ‘빌런 (villain)’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린 섀시·전기· 설비 등 영세 하수급업자들은 대형 유치권자에게 점 유를 선점당해 유치권을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원청 의 독점적 행태 속에서 채권 회수의 길을 완전히 봉쇄 당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2013년, 권영준 대법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중심이 된 민 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의 폐지 및 저당권화 를 지향했던 반면, 2026년 8월 양창수 민법개정위원 장이 발표한 민법 개정안1은 유치권의 본질을 유지 하면서 공시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치권을 존 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유치권등기명령제도2 의 채택). 그간 유치권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 사이의 논쟁 과 결론에 경의를 표하면서, 15년 가까이 사법보좌관 과 집행관을 역임한 집행실무가로서 필자는 현행 「민 법」 개정안이 내포한 실무적 문제점에 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발언과 제언 1. 유치권의 폐해와 「민법」 개정의 노력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유치권등기제, '참가등기명령' 신설해 영세업자도 구제해야 2026 민법개정위 유치권등기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실무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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