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40 온다면 민법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불협화음이 되 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점유 요건을 엄격히 고수함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린 영세 하수급인의 구제 길이 봉쇄되 고 있는 점은 명백한 입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이 왕 유치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 하는 마당이라면, 이러한 영세 채권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 개정의 본질이 유치권자의 점유 장기화를 막고 이를 공부상의 법률관계로 전환하려 는 것이라면, 후행 공사채권자들이 불법점유 논란이 나 배타적 점유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점유’ 없이 도 유치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 나, 민법이론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선행 유치권등 기에 편승하여 별도의 점유 없이도 경매 배당절차에 당연히 가입하여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안분 배당받 을 수 있는 절차법적 보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이미 선행유치권자가 등기로써 점유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구체적 방법으로써 등기절차의 창 설을 제안한다. 즉 대안으로서, 기존 선행 유치권등기 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을 빌려 후행 공사채권자가 ‘유 치권참가등기명령(留置權參加登記命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일 부동산의 공사대금채권자들은 선행 유치권자 의 점유를 원용하여 유치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제도를 고안하여 등기법령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320조의3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유치권 자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치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유치권자가 신 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민법개정위원회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서 이를 착안한 것으로 보이나5, 유치권등기명령제도는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처리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는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확정 일자 등 비교적 명확한 서면으로 입증되며, 그 범위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한정되지만, 개정안에서 유치권은 등기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 게 되고 일정한 경우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효 력을 가지게 되므로 선순위저당권자를 포함한 배당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 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이고 중요한 실체적 심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허위 유치권에 의한 거래안전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에 의한 심사가 아닌, 집행법원 판사에 의한 깊이 있는 실질심리, 특히 소유자 등에 대한 법정심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판사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유치권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재판하되, 유치권자의 장기 점유를 막기 위해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전담 재판부 패스트트랙(Fast-Track) 구조가 결합되어야 만 비로소 허위 유치권의 남발과 권리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으로 마련한 내용 중에 ‘유치권등기를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의한 유치 권등기명령과 유치권가등기가처분명령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중 후자는 「부동산등 기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 판사의 실질심리가 필요한 이유 5 양형우, 앞의 논문, 156쪽 참조. 4. 유치권 가등기가처분 제도,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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