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52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 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 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 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 키되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는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 철회인지 전부의 불 가분적 철회인지를 실질적으로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 더라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 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 사정만으로 쉽게 철회 를 인정할 수 없다. [2] (…) 甲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매도로써 유언이 철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제1118 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의 유류분 준용 규정을 두 지 않았다(이하 ‘구법 조항’). (…) 이 두 부분은 적용중 지 상태에 있다. [2] 헌법불합치결정 후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제 1004조의2) 및 기여분의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 서, 이하 ‘신법 조항’)는 2024.4.25. 이후 상속개시 사 건에 소급적용된다.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 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 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부칙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구법 조항이 아닌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1] [다수의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 지 않으나, 대법원은 2008도7647 판결 등에서 “‘범인 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 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법리 는 유지되어야 한다. (…)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한 방 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 배제는 결국 가벌성이 높은 범 인도피교사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방어권 남 용 법리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반대의견](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범인의 자기도피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그 연장선의 방조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 현재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2]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자백하도록 방조한 피고인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사례.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6.24.선고 2024다260146판결〔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목적물 처분 만으로 유언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6.25.선고 2025다219693판결〔유언무효확인등〕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의 전제 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 승소판결 확정 시, 재조제 배당표가 확정되 어야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배당이의 소송 저촉 시 재배당절차 요부(적극) 2026.6.11.선고 2025다221009판결〔배당이의〕 2026.6.8.선고 2025도11170전원합의체 판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 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 도피방조죄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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