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58 지 않으면 후견인을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남은 장남대로 메일을 보내 “왜 차남 편을 드느 냐”고 따졌다. 나는 장남과 차남 사이 어딘가에서, 피 후견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 다. 어르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자 녀들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후견 사무를 맡은 지 6개월이 되어갈 때쯤, 장남이 보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성년후견 개시 전, 장남은 어르신과 자신을 공동 원고로 하여 자신의 딸을 상대로 ‘청구액 26억 원(어르신 청구액 16억 원, 장남 청구액 10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피고는 아버지인 장남의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인 정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유언공증을 합리화하고, 어르신에게 지급된 유류분 금액을 다시 인출해 가기 위한 형식적인 소송이었다.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 되어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소송이 끝나자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 ○○가 성공보수금을 청구해 왔다. 계약서상 성공보 수 요율 7.7%. 장남은 어르신도 유류분을 받았으니 청구액의 비율대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며 어르신 부담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참고] 『성년후견 금융거래 매뉴얼』의 3가지 실무 포인트 금융위원회는 2023년 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혼선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 상의 핵심 실무 포인트 3 가지를 정리한다. 1. 권한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후견인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다만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데 채무변제·세금납 부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 명원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은 관행상 발급 후 3개 월 이내의 것을 요구한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대법원 ‘나 의 사건검색’으로 후견인 변경 등 변동사항 없음을 확인 하면 유효하나, ‘후견인 변경’·‘대리권 범위 변경’ 표시가 있다면 최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2. 법원 허가 대상과 일반 사무의 구분 부동산 처분·담보제공, 대출, 상속 관련 행위, 소송행 위는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어도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다. 담보대출 시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실행’ 허가 심판문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반적인 예금인출,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등은 법원 허가 없이 후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대리권을 보유한 후견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피후견인 이 동행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 의서를 지참하고 단독 방문했는데 은행이 “후견인 동행” 을 요구하며 거절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 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347)도 있다. 후견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권한분장’ 항목에서 ‘각자 행사’인지 ‘공동 행사’인지 미리 확인해두 는 것이 좋다. 과도한 성공보수분담금, 협상으로 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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