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2026. 9. September Vol. 711 장남은 원고이면서 동시에 피고 측 딸의 아버지,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 을 낸 소송. 법무법인은 실질적으로 다툴 내용이 없 는 이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 소송 을 진행한 후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본부 법률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한 뒤 법 무법인과 장남에게 서면을 보냈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사실상 같은 이해 관계자에 의해 운영된 형식적 소송입니다. 성공보수 청구는 과다합니다. 원만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후견 인은 이 소송 전체에 대하여 추인을 거부하고 무효 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성공보수금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하 겠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피후견인 의 착수금은 장남이 전액 부담하고, 피후견인에 대 한 성공보수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하며, 장남에 대 한 성공보수금은 절반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당초 피후견인에게 요구했던 성공보수 금 1억 2,000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남 역시 자신의 부담분이 크게 줄었다며 오히려 내게 고마워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행정 대리나 사무 대리를 넘어 법률 지식과 협상 능력을 겸비한 법무사가 후 견인이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피후견인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오래된 자 개장이나 고가의 표구류, 수십 년의 살림이 담긴 가 구 등 모아둔 유체동산들이 있었다. 장남은 2024년 3월, ○○동 주택의 수리 공사를 위해 이 물건들을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의 물류창고 컨테이너에 보 관해 두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5년 6월, 보관업자로부터 보 관료가 오래 연체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증명이 왔다. 장남은 가족들에게 함께 확인하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차남은 “형이 재산을 숨기려고 임의로 옮긴 것이므로, 보관료는 형의 책임”이라며 이를 거 부했다. 두 사람의 분쟁은 고스란히 내게로 옮겨졌 다. 2025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두 사람은 각자 자 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헐뜯으며, “후견인 은 상대방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이메일 을 25통 가까이 보내왔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같 은 답변을 보냈다. “저는 어르신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이 통할 리는 만무했다. 장남은 이 일을 해결한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법무법인 은 모든 상속인과 후견인에게 현장 검증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나는 법무법인의 담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어르신(피후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두 달 전, 장남은 아버지의 시가 5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자 신의 딸 명의로 유언공증을 받아 이전해 놓았고, 아버 지 사망 후에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15억 원가량을 인출해갔다. 동생들이 반발하며 두 개의 성년후견개시 신청서가 동시 접수됐고, 법원은 필자가 소속된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형제 다툼으로 무산된 유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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