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ISSN 2233-4688 05 2 0 2 2 vol. 659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2년 5월 5일통권제65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더블루랩 일러스트 이정윤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분배농지상환증서(1950) · 등기청구서(196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응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 정부가 5년간 유상 취득하여 농민에 게 분배하고, 농민은 농산물로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 형식의 농지 개혁이 진행 되었다. 오른쪽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3월, 정부가 분배한 충남 홍성군 농지에 대한 농 림부장관명의의상환액상환증서. 왼쪽은그상환의완료에따라 1960년, 해당농지의소유권 을이전받기위해농림부장관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한서류. (※경남회성종복법무사기증) 5월 커버스토리 03

출생 에서

상속 까지! 우리인생의 모든순간,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가함께합니다

Contents 법으로본세상 10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당사자 적격에 성공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 (2019. 울산지방법원) 16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 _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전쟁과 평화’ 22 주목 이 법률 _ 인격권 도입 「민법」 개정안 추진의 의미와 입법 과제 26 법률고민상담소 _ 형사, 신탁등기, 행정 분야 30 최근 시행법령 _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병대 법무사(광주전남회) 2022년 5월 vol. 659 22 16

현장활용실무지식 48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_ 2022.2.10.선고 2019다227732판결 등 52 나의 사건수임기 _ 공시송달 처분 결정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 58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_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관한 컨설팅 66 행복의 심리학 _ 과학적 연구가 알려주는 행복의 비결 법무사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_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 대응 경과보고 _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출생통보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38 발언과 제언 _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망 _ 미래등기시스템의 활용과 온라인 등기신청의 문제 점 42 화제의 법무사 _ 서울 양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고덕철 법무사 46 최근 공제사고 사례 _ 착오 말소등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법원 판결 확정(2021.12.25.) 등 슬기로운문화생활 70 세대유전 2080 명곡 _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 72 가슴뭉클 가족영화 12선 _ 아버지였던 적이 없는 아버지의 성장기 8·74 콧바람 하루여행 _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78 문화路, 쉼표 _ 故 정규환 법무사님을 기리며 동정·등록 79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_ 노년의 아름다움 42 79 72

콧바람하루여행 경기도가평 ‘아침고요수목원’ 08

5월은여행의선물같은계절이지만, 마음처럼떠나는건쉽지않다. 파릇한설렘으로가득했던 3월도, 벚꽃엔딩의아쉬움으로아련했던 4월도, 두근두근가슴만뛰다말았다면 지금이향기로운콧바람을쐬러갈절호의기회다. (p. 74에이어) 글·사진 / 민혜경 여행작가 09

백화점앞인도에서실족사고, 배상책임은누구에게?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가실제수임한, 이시대민초들의생활사건이야기 당사자 적격에 성공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2019. 울산지방법원) 10

주말이나 휴일이면 백화점 앞 도로는 백화점 방문 차량과 고객들로 혼잡하다. 그래서 도로 한 차선에 삼각 뿔을 일렬로 세우고 카우보이모자를 쓴 백화점 안내요 원이 차량을 유도하며 교통정리를 하기도 한다. 백화점 정문으로 이어지는 인도도 기획세일이나 바자회 등으로 고객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백화점 앞 도로나 인도에서 백화점 으로 가는 도중 고객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 상은 백화점에서 해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로와 인도는 백화점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의문도 든다. 문제는 백화점 앞 도로나 인도의 소유 문제가 아니 라 관리 불량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관리책임이 백 화점에게 있는가, 도로관리청에게 있는가, 아니면 백화 점과 도로 관리청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는가가 애매 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 할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소송의 첫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민사소송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지목할 것인지를 ‘당사자 적격’ 문제로 다루는데, 내가 지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의 ‘당사자 확정’과 구 별된다). 백화점 앞 보도블록하자로 실족, 40일간입원치료 A씨는 2018.7.15. 오전 11시경 ○○백화점을 가기 위 해 백화점 별관 쪽에서 백화점 본관을 향해 연결된 인도 를 걷던 중, 인도 끝 보도블록 경계석 결합부가 어긋나 있는부분을밟고발목이꺾여넘어지는사고를당했다. 당시 사고가 난 인도 경계석 앞에서 백화점 지하주 차장으로 차량 유도를 하던 백화점 안내요원이 의뢰인 을 부축해 응급 이송을 도왔고, 의뢰인은 ‘발목 및 발 부 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병명으로 6주 진 단을 받고 2018.7.16.부터 8.24.까지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MRI 촬영과 수술 등으로 몇 군데 병원 을 옮기며 총 5,162,05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A씨는 먼저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백 화점의 시설물관리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현장 확인 을 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해 간 후, 한 달여 만에 백화점 의 책임이 없다고 알려왔다. 실족 사고가 난 인도 경계석 부분은 백화점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시 소유이며, 인도 경계석 시공도 구청(구청은 건물을 뜻하므로 이하에서 는 ‘구’라고 한다)에서 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A씨는 백화점의 별관과 본관을 잇는 인도는 대부 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한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 이고, 백화점 안내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통행을 유도하 면서도 위험시설물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의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구에도 문의했으나 구 에서도 사고가 난 지점은 백화점에서 구로부터 점유사 용 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관리책임은 백화점에 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백화점과 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병 원비만 늘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이곳저곳 알아보 의뢰인은백화점인도끝보도블록 경계석결합부가어긋나있는부분을밟고 발목이꺾여넘어지는사고를당했다. 이로인해 40일간입원치료를받았고, 총 5,162,050원의치료비를지출했다. 백화점에손해배상을요구하니 인도경계석부분은시소유라책임이없다고했고, 구에서는점유사용허가를받은백화점에 관리책임이있다고했다.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던 차 내 사무소를 찾았다. 나는 먼저 사고가 난 지점 인도 경계석 부분에 스 프레이로 지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하라고 일렀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실족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은 A씨를 부축한 백화점 안내요원이 유 일한데, 이미 퇴사한 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다음 문제이고, 사실관계 특정을 위한 증거확 보가 먼저였다. 백화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시설팀에서 CCTV 영상을 열람시켜 주었는데, 별관건물 외곽 영상은 너무 원거리여서 화질이 좋지 않았으나 인도 경계석에서 의뢰 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포착되어 있었고, 본관 지하주차장 입구 영상은 백화점 안내요원의 부축 을 받아 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의뢰인의 하반신 모습 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임의 복제는 불가하고, 디스크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시소유지이나백화점이점유사용, 손해배상청구당사자적격은? A씨의 말을 듣고 급한 대로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해야 했으나, 소송의 기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턱대고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명령을 구하기 는 어려웠다. 우선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백화점을 상대로 할 경우는 「민법」 상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신청이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백화점이나 지방자치단체 어 느 한쪽을 선택했다가 만일 패소하면 그쪽은 면책을 주 고, 그제야 다른 쪽에 대해 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승 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양쪽을 따로따로 소송하는 경우, 양쪽에 대해 모두 패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을 모 두 피고로 삼아 선택적·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승소하 면 다른 한쪽에게는 반드시 패소하는 것이어서 패소 당 한 쪽에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 에 없다. 연대책임을 물어 양쪽 모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 낸다면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연대책 임이인정되지않는다면그마저도낭패가아닐수없다. A씨는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빨리 소를 제 기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해주길 바랐지만, 생각만큼 만만 치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백화점에 CCTV 영상을 보 관해달라고요청한들증거가사라짐으로써진위불명의 이익을누릴당사자가굳이그렇게할이유도없었다. 나는 백화점 앞 도로 현장을 인터넷 위성사진을 통 해 확인해 보았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백화점 정문 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인도의 폭과 차도의 폭, 그리고 백화점 별관건물에서 백화점 정문에 이르기까지의 인도 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인도 경계석의 재질을 통해 같은 사건의발단이된당시백화점앞인도경계석의어긋난부분(파란색표시) 12

시기에 시공된 것인지 등을 살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인도가 끝나는 곳이고, 그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 앞은 백화점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가 로지르는 아스팔트 광장인데, 인도 끝에서 백화점의 정 문으로 유도하는 폭이 좁은 간이 횡단보도 모양의 도색 이 그어져 있었지만 백화점의 사유지로 보였다. 그렇다 면 인도 끝 경계석의 기울기 시공의 필요성은 백화점에 있는 것 같고, 시공책임은 구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에는국가배상청구, 백화점에는증거보전·소송고지신청 A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해 주기를 원했다. 지 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하 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어렵고 세금으로 배상을 해 야 해서 원하는 만큼 배상액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이 백화점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백화점 정문의 각종 행사 안내에 시선을 이끌린 탓이었는데, 시공을 누가 했건 백화점이 고객의 안전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한 바로는 백화점 측에서 구로부 터 점유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유보조자는 될지언 정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 록 경계석은 공공용물임이 분명하므로 어떻게 사용되 든 그 설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도로의 소유자는 시이고, 도로의 설치 및 유 지관리는 시 소속 종합건설본부, 점유사용허가는 구에 서 내준 상태이므로 당사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 라 관리책임을 물을 것인지, 소유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갈리는 상황이었다. 또,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 심의를 거 칠 것인지, 막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했다. 나는 A씨를 불러 백화점은 손해배상의 귀속 주체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소송고지를 해 두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패소하더라도 백화점을 상대로 하는 2차 소송에서 최소한의 구속력은 가지는 것이고, 백화점 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소송참가로 뛰어들어 자신의 면책을 주장 할 것이므로 여러모로 검토해 봤을 때 시가 피고로서 당 사자 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책임 주체가 확정된 만큼 국가배상 심의회 를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히 배상 합의를 할 것인 지를 물었는데, A씨는 국가배상 심의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신중하게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판단이 맞 았는지는법원의판결에맡기기로하는모험을걸어보기 로 하고, 2019.11.15. 시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 226787 손해배상(국) 사건의 소를 제기하고, 2019.11.18. 백화점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카기10190 증거보전 과함께위본안사건의소송고지신청을했다. 의뢰인을불러 시가피고로서당사자적격이있으니, 시를상대로국가배상청구를하고, 만일을대비해백화점에소송고지를하면 패소하더라도백화점을상대로한 2차소송에서최소한의 구속력은가질수있고, 백화점도스스로위험을판단하여 자신의면책을주장할것이라고설명했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백화점측, CCTV 영상파일본안사건 재판부에 제출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사건 재판부 의 담당법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토해 봤는데, 증거보전의 이익은 있지만 본안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의 형태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사건으로 결정하기 어렵 다는 것이었다. 나는 백화점 측의 디스크 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 되는 것을 막는 조치의 일환으로 복제를 해 놓아 달라 는 취지였는데, 아예 그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 면 되는 것을 미처 몰랐던 터라 2019.11.26. 증거보전 신 청을 취하하고, 2019.12.3. 본안사건에 문서제출명령 신 청을 했다(「민사소송법」 제366조에서는 검증목적물도 제343조의 문서제출명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침 2019.12.5.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백화점 측 에서 적극 협조하여 CCTV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 했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A씨가 확인했던 총 3개의 영상 가운데, 1개는 자동 삭제되었고 2개만 제출되었다. 그래도 사고지점을 특정하고, A씨가 그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는 인과관계는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측 소송대리인이 선임되 어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도로 소유자는 해당 도로의 등 기사항증명서로 명확히 시 소유로 확인되지만, 백화점 소유의 사유지와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 이 벌어졌다. 또한, 인도는 「도로법」 상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바 없으므로 「도로법」이 적용되는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인도의 절반이 백화점의 사유지에 물려있 고, A씨가 실족 사고를 당한 곳은 백화점 사유지 쪽이므 로 측량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시의 대응에 소송이 커지고 길어질 것 같아 불안해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하고 다투는 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용이 들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측량을 하 는 수밖에 없어 2019.11.26.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20.6.3.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재판장이 “이 사건은 너무 어려워 판단할 수 없으니,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겠다”며 기일을 추 정하고, 양측을 돌려보냈다. A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늘 나 를 찾아와 걱정을 쏟아냈다. 처음부터 백화점을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가 아닌 종합건설본부를 상 대로 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만일 패소하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 전전긍 긍했다. 백화점 측은 침묵한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 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 한 데다 시는 백화점 측에 대한 인도 일부의 도로점용 허가와 민원처리 협조공문 발송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 출하면서 인도의 유지관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항 변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도로점용허가를내준것은 시가소유자라는것인데, 민원사항을왜 백화점에다가처리하라고했냐고나무랐다. 그리고다음기일까지피고측에 입장을정리해내라고했는데, 종전과같은주장만되풀이하자 2020.10.28. 변론을종결하고, 11.25. 종국원고승소판결을선고했다. 14

2013년부터 보행자들의 민원많아, 결국원고승소판결 하지만, 시 측에서 제출해온 공문을 유심히 보니, 백화점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스스로 소유자임 을 자인한 것이고, ‘「민원(보도경계석 턱낮춤) 처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은 2013.7.24. 발송된 것인데 이미 그 무렵부터 보도 경계석 단차로 인한 일반 보행자들의 민 원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민원의 대상이 시와 구였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같은 두 가지 단서를 재판부에 정리해서 제 출하고, 백화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백화점 건축 도면과 평면도를 제출받았는데, A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 은 백화점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도로 쪽이었음 을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도로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이 사건에 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있어참작할사유의하나일뿐이었다. 이어서 열린 2020.9.23.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 고 측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소유자라는 것이고, 민원사항을 왜 백화점에다가 처리하라고 했느 냐고 나무랐다. 그리고 측량 감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 기일까지 피고 측에 입장을 정리 해서 내라고 했는데, 종전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자 2020.10.28. 변론을 종결하고, 2020.11.25. 종국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배상액은 총 5,226,581원으로 정해졌는데, 치료 비 5,162,050원, 일일수익 4,154,404원, 합계 9,316,454 원 중, 훤히 밝은 오전 11시에 인도를 걸어가는 경우 별 다른 시야 장애가 없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인도의 상 태를 잘 살펴 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않 은 채 만연히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3,726,581원과 사고 경위 및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A씨의 위자료는 1,5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이 너무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항 소를 문의했으나, 나는 「국가배상법」 제3조 요양기간 중 배상기준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1일 2만 원의 위자료 기 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직업이 없던 A씨에게 도시 임금근 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일일수익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점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례 적인좋은결과이니그정도로만족하라고타일렀다. 결국, A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무익한 소송을 했다 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위험을 피했으며, 오 히려 ‘소송고지’라는 제도를 이용해 백화점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승소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배상판결을 받았으니,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선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26787 손해배상(국) •울산지방법원 20219카기10190증거보전 ※ 이 글은 소송 당사자 적격의 문제와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16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평화학 1호박사가쓰는평화이야기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평화를원한다면 전쟁에반대하라! 우크라이나사태로 본 ‘전쟁과평화’

상상할수 없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침공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긴장이 형 성됐고 푸틴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곤 했다. 침공 일주일 전에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러시아라는 큰 국가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위상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은 책임 또한짊어지고있는국가가나토의동진을막겠다는이유 로전쟁을벌이는건상상하기힘든일이었기때문이다. 또한, 그런 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충족할 방법으로 전쟁을 택한다면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 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20여 년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 긴 했지만, 적어도 그것은 테러 공격에 대한 응징이라는 그럴싸한 구실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패배한 채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고, 전 세계에 불필요한 전쟁은 모 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긴다는 뼈아픈 교훈을 줬다. 그러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가운 데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푸틴은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욕망을 현실화하고, 유럽 국가가 되어 러시아에 맞서려 는 우크라이나를 응징하기 위해 침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은 즉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세계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 아가 위협을 받는다는 빈약한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규탄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러 시아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곳곳에서도 반전 시위가 계속됐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유례없이신속하게러시아에대한경제제 재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기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전했고 CNN과 BBC 같은 국제 뉴스매체들은 24시간우크라이나전쟁소식을보도했다. 러시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몇 개 국가를 제 외하고, 전 세계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 에 압력을 넣는 데 동참했다. 기자는전쟁의현장에서보도를한다. 어딘지모르지만뒤편멀리에서는연기가피어오르고가끔포격소리가 들리기도한다. 기자가서있는주변에는폭격으로부서진온갖것들이나뒹굴고있다. 파괴되고연기로그을린건물은기자뒤의배경이된다. 자주있는일은아니지만때로카메라는목숨을잃은 사람들의모습을비추면서실감나게전쟁의참상을보여준다. 총을메고시가지를누비는군인들, 그리고 탱크와포대가공격지점을향해진군하는모습도뉴스를통해전해진다. 세계에서일어나는전쟁은전세계에중계되고우리는그모습을지켜보는시청자가된다.우리는파괴적인전쟁의 모습에분노하고슬퍼하지만,그곳은우리가있는곳에서멀리떨어져있기에그런모습을보는것에곧익숙해진다. 일상의잡다한일을하면서, 또는밥을먹으면서도전쟁의참혹한모습을볼수있게된다. 하지만전쟁으로 고통받는사람들과같은얼굴을한인간으로서마음한구석에서는연민과연대의식을가지고 ‘전쟁은언제 끝날까…’라는질문을되뇌게된다. 법으로본세상 1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전쟁 피해자도 가해자도, 인간성파괴 세계인들이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에 나서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 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을 인간사회에서 일어 나지 않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 쟁이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이 막대한 인명 손실을 야기하고 되돌릴 수 없는 사회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인명 손실과 사회 파괴는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모 든 국가가 겪어야 하는 일이다. 러시아처럼 자국에서 싸 우지 않더라도 자국 군인들의 인명 손실과 가족의 슬픔, 그리고 자국 사회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많은 러시아인이 조국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언론 통제와 적 극적인 조작 뉴스 유포로 전쟁의 진실이 대중에게 전해 지지 않게 했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이 전쟁을 지지했 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짐을 싸서 러시아 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이 생겼다. 사회적 손실 이 야기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러시아 정서는 가장 큰 손실 이다. 무엇보다 전쟁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인간성 의 파괴다. 전쟁은 적 진영을 파괴하고, 적의 목숨을 빼 앗아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쟁에서는 승리를 위 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된다. 때로는 전쟁 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모두의 인간성이 파괴된다. 4월 4일,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 이우와 인근 지역에서 퇴각하면서 드러난 실상이었다.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자행 된 일이었다. 소도시인 부차에서는 거리에 방치된 민간인들의 시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뒤로 손이 묶인 채 근거 18

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시신들도 있었다. 러시 아는 우크라이나가 시신을 옮겨서 현장을 조작한 것이 라고 반박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대 부분의 시신이 3주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 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폭행하고 무차 별로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일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일어났다. 러시아 군은 곳곳에서 약탈과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쟁에서 싸 우는 군인은 적군을 해치고 살해할 수 있지만, 민간인을 폭행하고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 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성 폭행, 약탈 등이 흔히 일어난다. 인간으로서 보통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이라는 환경이 그런 일을 가능하 게 만든다. 이것은 전쟁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 전쟁에서는 인간으로서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피해 자의 인간성도, 다른 인간을 존중하고 돌봐야 하는 가해 자의 인간성도 파괴된다. 현실에서 ‘정당한전쟁’은없다 세계인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한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공격이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전 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략을 받거나 즉각적 공격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 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런 전쟁은 소위 정당한 전쟁 (just war)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게 강한 러시아가 말한 위협은 객관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는 핑 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러시아 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정당한 전쟁은 보통 불가피한 전쟁으로 여겨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jus ad bellum), 다른 하나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이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수단일 때 인정된다. 전쟁을 개시한 주체는 합법성과 옳 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주관적 판 단에 따라 정당한 전쟁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객관적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전 쟁을 통하지 않는 해결보다 적은 피해를 낳아야 하고,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에 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비 전투원, 무고한 시민, 부상을 당했거나 무장하지 않은 적군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전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 간인 피해는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피성’을 누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민간인 학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실 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정당한 전쟁 이론이 주 장하는원칙은사실전쟁에서는거의지켜지지않는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소식은 즉시전세계에알려졌다. 세계인은빈약한명분으로침공을감행한 러시아를규탄했다. 세계곳곳에서전쟁에반대하고 러시아에전쟁중단을요구하는시위가벌어졌다. 러시아곳곳에서도반전시위가계속됐다. 미국과유럽국가들은신속하게러시아에대한 경제제재를결의하고실행에옮겼다. 법으로본세상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민간인 의 인명 손실과 피해가 군인의 피해보다 컸다. 냉전 종 식 이후 최근까지 일어난 전쟁에서도 민간인 대량 학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오폭에 의한 민간인 사망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월등히 많았다. 모든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낳고, 그것은 전쟁이 없다면 생기지 않을 피해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은 전 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최대한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의여파, 세계적 식량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잘 말해줬다. 바로 식량난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공급의 30%, 옥 수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돼 생긴 일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선들은 러시아의 제지로 항구에 묶이게됐고, 국제사회의경제제재로러시아의수출또한 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 이로인해특히러시아와우크라 이나밀수입의존도가높은국가들이큰타격을입었다. 에리트리아, 아르메니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소말 리아 등은 90% 이상의 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왔다. 터키, 레바논, 이집트 등도 80% 이상의 밀 수입을 두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밀 수출 차질이 이들 국가의 시장에 곧장 영 향을 미쳤다. 레바논에서는 전쟁 직후 밀가루 가격이 1,000%까 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8월의 항구 폭발로 인해 곡 물 저장고를 잃음에 따라 한 달 분량의 재고밖에 없었기 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된직후부터 세계곡물가격이오르기시작했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세계밀공급의 30%, 옥수수의20%를차지하고있는데, 전쟁으로수출이거의중단돼생긴일이었다. 이로인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밀수입 의존도가높은국가들이큰타격을입었다. 전쟁이계속되면서내년까지 식량난이이어질수있다는 암울한전망이나왔다. 20

때문이다. 밀가루 가격 급등으로 빵 생산에 차질이 빚어 졌고, 빵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이집트는 빵 가격 동결조치를 취했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라크, 수단, 예멘,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선 식품 가격 상승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의 밀 을수입해온아프리카국가들의상황도다르지않았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의 상황이 나은 건 아니었다. 전 세계 밀 가격은 물론 그 영향으로 다른 곡물 가격도 상승했 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밀 가 격은 20~50% 정도 올랐고, 2018년 이래 최고 수준 이 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의 곡물 가격 이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을 대체할 방법도 마땅히 없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밀 재고량은 여유가 없었고, 아 르헨티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을 제한했다. 호 주의 밀 수출량은 이미 최고 수준에 달해 있었다. 밀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예멘, 시 리아, 남수단,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 오랜 기간 내 전이나 무력 충돌 상황에 있고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국가들이었다.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 정 상황이 어려운 빈곤국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선진국, 빈곤국 가리지 않고 수입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 이 빵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식량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내년 도 식량 확보를 위한 시기에 전쟁이 계속돼 제대로 파종 을 하지 못했다. 전쟁 한가운데서도 파종에 나선 농부 들이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파종 가능한 농지와 일할 사람이 대폭 줄었다. 또, 연료 대부분이 전투에 쓰여서 농부들은 농기 계에 사용할 연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미국, 캐나다, 프 랑스, 호주,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자들은 부족한 세계 생산량을 채울 수 있는지 가늠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 한 연료비와 비료 가격 상승, 그리고 가뭄 같은 기후조 건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떤상황에서도 전쟁은하지말아야할이유 우크라이나전쟁은어떤상황에서도전쟁을하지않 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전쟁의 피해가 교전중인곳에그치지않고전세계에영향을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전쟁 소식을 듣는, 그리 고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분석 결과와 이유를 내 세우며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명분을 만들고 전쟁을 지 지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을 겪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것 이유일하게생존을보장받을수있는길이기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가피한 전쟁’을 주장한다. 당연히 평화를 원하지만, 국익이나 국가의 명예, 그리고 국토의 보전 등을 위해서라면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전쟁은 지옥이고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국제 사회의 관례대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막 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인간으 로서 평화 대신 인간을 죽이고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전 쟁을 선택하는 건 모순이자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평화 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해야 한 다. 법으로본세상 21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법무부는 2022.4.5.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국회로 입 법안을 제출할 것을 예고하였다. 현재 우리 「민법」은 인 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750조에 서 포괄적으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제243조 (사생활), 제751조(신체, 자유, 명예), 제752조(생명) 등에 서 개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 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많았고, 1980년에는 직장 내 차별에 관해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대법원 판 례가 나왔다. 이후 판례 실무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민법」에 인 격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생활 및 신 체의 존중에 관한 권리, 무죄추정을 존중받을 권리 등 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독일은 총칙에서 성명권을 규정하 고, 불법행위 부분에서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등의 존중 권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민법」 전에는 제4편에 인격권 편을 독립 편성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 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민법」에 인격권 관련 조문을 두는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인격권 개념이 「민법」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2004년 개정안에서 인격권 개념 등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 로 폐기되었고, 2014년에도 개정 시안을 만들었으나 국 회에 제출하지는 못했다. 과거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22년 개정안은 인격권 등 개정이 시급한 조문 위주로 제출하게 되었다. 1. 인격권도입 「민법」 개정안의주요내용과의미 가. 인격권의정의규정도입 인격권명문화, 금지청구권 및 법인인격권도인정 인격권도입 「민법」 개정안추진의의미와입법과제 고철웅 한남대 법학부조교수 · 법학박사 22 주목! 이법률

아니고, 종전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 봐야 한다. 나. 인격권에의거한금지청구권의신설 「민법」 제3조의2(인격권) ②사람은그인격권을침해한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을 명문화하였다. 인격권에 의거한 방해금지청구권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의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 방식을 참고하여 그와 유 사한 형식으로 마련하였다. 이것 또한 종래 학설·판례에 서 인정되어왔던 것을 「민법」전에 명문화한 의미가 있으 며, 인격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인의인격권도인정 「민법」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 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법인에준용한다. 이번 개정안 제34조의2는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화 한 조문이다. 종래 인격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역할이 점점 「민법」 제3조의2(인격권) ①사람은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 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밖의인격적이익에대한 권리를가진다. 종래 인격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안과 구체적인 법익을 예시 하는 입법안으로 크게 나뉘었다. 2004년 법무부 개정 안에서는 제1조의2에 ‘인간의 존엄과 자율’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 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사람의 인격권은 보 호된다”고 규정하며, 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반면, 2014년 법무부 개정 시안에서는 제3조의2에 서 ‘인격권’이라는 제목하에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초상, 개인정 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며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2014년 개정 시안이 후자의 입장을 택하게 된 계 기는, 무엇보다 2005년 공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서 처음으로 인 격권 개념이 입법된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 또,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 쾌적하고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인격적 이익, 종교에 관한 인격적 이 익, 평등한 취급을 받을 인격적 이익 등 사회변화에 따 른 다양한 인격적 이익이 판례상 인정된 것도 있다. 이번 2022년 개정안 제3조의2에서는 개별적인 인 격적 법익을 예시로 들면서도,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이 라는 포괄적인 문언을 통해서 여전히 예시에 열거되지 않는 기타 법익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해서 학설·판례 상 인정되어왔던 종전의 인격권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1)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인격적가치등에관한권리”라고규정한다.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증대됨에 따라 법인도 법 주체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인 격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문에 의하면, 타인 혹은 다른 법인이 어떤 법인의 성명을 무 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침해당한 법 인이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아직 명시적으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대법 원 판례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도 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견해(2012.3.23.선고 2009헌가27결정)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이 조문의 입법으로 인해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 인뿐 아니라 법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확인·검토하지 않은 기사 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문이 소송을 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 인지, 아니면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 위 축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혹은 입막음 소송에 악용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 봐야 한다. 2. 개정안입법으로 인한실무적영향 _ 인격권보호는 두텁게, 쉽고넓게는 신중히!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제3조의2 규정으로 인해 각종 뉴스에서는 불법 녹음, 촬영, 직장 내 갑질, 학 교폭력, 온라인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 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격권이 「민법」 상 명문의 권리로 인정받는 만큼 다양한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서 기능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종래에 판 례상 인격권 침해로 인해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너 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근래에는 하급심에서 일정 한 경우 위자료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원 지침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인격권 조문이 입법될 경우, 판례 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조문의 입법으로 인격권의 보호범위가 더 욱 확대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방해배제청구 가 실무상 보다 쉽게 인정될 것인지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도 판례상 「민법」 제750 조, 제751조에서 포괄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함으로 써 그 보호범위를 넓게 보아왔던 것이 우리 불법행위법 의 입법 취지이고, 판례 실무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각종 뉴스를 장식하는 인격권 침해 사례 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 가야겠지만, 상대방 권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례 가 인격권 보호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입법 이후 판례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의입법으로인한이론적영향 _ 「민법」 상 ‘인간상(人間像)’의갱신 근대 「민법」 상의 ‘인(人)’은 재산의 귀속점으로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해 부 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법 주체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법 주체성을 의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태아도 인간과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권리 주 체성을 의제하여 태아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법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인격권 개념을 「민법」에 입법한다는 것은 사 람이 단순히 권리 의무의 귀속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24

존중받고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다. 근대 「민법」의 인간상(人間像)은 추상적·대등적 당 사자를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인(人)을 상정하 나, 현대 「민법」의 인간상은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와 같 이 구체적인 인(人)을 전제로, 정보의 획득·처리와 관련 해 때로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 (人)도 상정한다. 인격권의 입법은 학설·판례상 인정되어왔던 인격 적 법익을 「민법」 상의 법원(法源)으로 확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격권을 더욱 강고히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격권의 입법화는 「민법」상 인(人)을 바라보는 시점을 재구성하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자리매 김할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과제 _ 인격권의범위획정및사권의범위, 논의이어져야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에 대한 개 념을 정의하였으나 그 범위 획정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지침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인격권의 범위 획정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필요 가 있다. 최근 판례는 “아동의 인격권”, “수형자(수용자)의 인격권”, “청소년의 인격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용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 가 무엇인지, 이번 개정안 제3조의2의 인격권 개념 정의 에 의거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인격권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 의 존중”,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상적인 의 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생성되는 권리 및 이익 에 관련하여 인격권의 범위 획정에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4년 「민법」 개정안 제1조의2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인격권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 재조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거해 설명되어 왔고, 「민법」 제750조 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 「헌법」의 취지를 참조해 해석하는, 이른바 ‘간접적 효력설’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종래의 이러한 해석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생긴 만큼, 굳이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인격권은 내국인의 인격권 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민법」 상 인격권 의 범위는 헌법상의 그것보다 넓게 보호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 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 상 보호 되는 사권의 범위 획정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민법」은 사회의 기 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입법화를 통해 「민법」 상 인(人) 개념을 재고함과 동시에 「민법」이 사회의 구 성원리(constitution) 내지 시민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이 자본 주의 경제사회의 법일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목! 이법률 25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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