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연말특집 2021 법무사업계 10대뉴스 업계핫이슈 「전자증권법」 등관련규정에따른 ‘전자등록주식’의강제집행 내겐휴식같은취미 히말라야트레킹, 나조차잊어버리는자유 ISSN 2233-4688 2 0 2 1 vo l . 6 5 4 12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12월 5일통권제65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의자원봉사활동 12월, 연말이면법무사들도한해를정리하며우리주변의소외된이웃의삶을돌아 보게됩니다. 법무사개인이나지방회등단체별로우리이웃들이겨울을잘보내고, 새로운한해를맞이할수있도록다양한자원봉사를하고있지요. 법무사들은직업적특성을살린무료법률상담과거기에더해개인들은이웃돕기성 금이나기부를, 단체는독거어르신들의끼니를챙기는무료급식, 겨울나기를위한연 탄또는김장배달, 그리고복지시설을찾아필요한가구를만들어주는활동, 자살방 지밤길걷기캠페인에도매년참여하고있습니다. 이번호표지에서는이러한법무사들의공익적인자원봉사활동모습을담았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법무사들은 동네 구석구석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돕고지원하는활동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2021년연말, 모두평안하고따뜻한겨 울보내시기바랍니다. 12월 커버스토리

Contents 연말특집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2021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치정에 얽힌,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2014. 울산지방법원)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2.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비닐봉지의 역습 - 덜 사고, 덜 쓰고, 덜 버리기 28 주목! 이 법률 _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형사, 가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2021.11.03.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진열 법무사(서울중앙회)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주의와 바지사장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68 법무사 실무광장 _ 분쟁사건의 1회적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상의 접 근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 수업 2021년 12월 vol. 654 22 08

슬기로운문화생활 동정·등록 56 86 84 80·88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덕(德) _(시) 어느 도시 82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이인상의 「설송도(雪松圖)」 84 내겐 휴식같은 취미 _ 히말라야 트레킹, 나조차 잊어버리는 자유 86 우리동네 맛집산책 _ 의왕시 복어 칼국수 전문점, ‘복진면’ 89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법무사시시각각 38 업계 핫이슈 _ ‘「민사조정규칙」 재개정’ 관련 대법원 견해에 대한 반론 _ 「전자증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의 강제집행 50 와글와글 발언대 _ 최근 대법원 판례(2021.10.14.선고 2016다201197판 결) 소개 _ 개인회생제도에서 현행 양육비채권의 처리방식과 개선방안 56 화제의 법무사 _ 법무사의 ‘법인 컨설팅’ 분야 개척한, 염춘필 법무사

각종등기 / 민사신청 알고 보면 많은 일을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만

집행·공탁 / 파산·회생 기업법무 / 상속·증여 소송서류작성 / 비송사건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 하는 줄 알았다고요?

연말특집 회지편집위원회가선정하는 2021년법무사업계 10대뉴스 08 연말특집

새집행부의탄생, ‘직역수호’를위한새장을열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21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계속된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방침 이 시행되면서 유례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사회 전반이 침체되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가 심 화되면서 법무사업계의 경기 불황 또한 더 한층 가속화 된 한 해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법무사업계는 2021년 새해를 제22대 협회장선거에 대한 기대로 술렁이며 시작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업계 사상 최초로 치러진 전자투 표 방식의 선거에서, 기호 4번 이남철 후보가 세대교체 의 신호탄을 올리며 회원들의 많은 요구와 기대 속에 신 임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함께하는 협회”를 모토로 6.29. 취임한 새 집행부 는 업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본격 화했다. 신임 협회장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경찰청장을 잇따라 예방하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무사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직역수호특 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역수호 계획의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통한 본직본인확인 제도 도입을 위해 대법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 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외부의 위협은 2021 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법무통 고발사건 불기 소처분,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발 의, 경기주택공사의 불공정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난제 들이 재점화되면서 새 집행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협회는 문제의 줄기와 가지들을 정리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가 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수사권 조정은 마침 국회에서 법 무사 업무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여기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본인확인제도는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확인이 명 시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통해 미래등기시스템에 본인확인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 통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방법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직 역을 수호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대비 중이다.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2021년 한해였지만, 업계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협회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덕도 있지만, 우리 협회도 화상회의 시스템 을 도입하고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었다. 공익법 무사도 ‘마을법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 각 동 주 민센터로 활동범위를 넓히며 더욱더 주민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2021년에는 지방회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큰 일을 해냈다. 울산회와 강원회는 자체 회관을 건립하며 법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고, 충북회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법무사의 공익 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다사다난했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던 2021년.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올해를 보내며, 협회 활동을 중심 으로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 의 순번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뉴스의 비중을 반영하 고 있음을 알려둔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2년 새로운 희망의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2021 법무사업계 10대뉴스 09

2021년올해의최고핫이슈는역시지난 6.1. 사상첫전자투표로치러진제 22대협회장선거였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는 6.1.(화) 18:00, 법무사 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제22대 협회장선거의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진행, 투표참여자 6,186명중 2,750표(득표율 44.46%)를획득한이남철법무사를제 22대협회장당선자로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 수 6,860명 중 6,18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0.17% 라는 역대 최고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회원들의 높 은관심과기대를보여주었을뿐아니라, 간편하고편리한전자투표의효용성을 증명하기도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협회장선거 역사에 있어 여러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 90%가 넘는 높은 투표율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활 용해전자투표로치러진첫선거였고, 2003년협회장직선제이후가장많은 5 명의 입후보자(김윤곤·황승수·최영승·이남철·김종현 법무사, 기호순)가 출마해 양보없는각축을벌인선거였다. 특히 법원, 검찰 출신의 여러 후보들 중 시험 출신의 이남철 법무사가 최종 당선자로확정되면서협회장선거에서도법원·검찰출신의높은벽을깨고세대 교체가이루어졌다는평가를받았다. 이남철당선자는 6.29.(화) 치러진협회제59회정기총회서면결의대체및 협회장이·취임식을통해제22대협회장으로공식취임하였으며, 상근부협회장 등협회를함께꾸려갈집행부를지명하였다. 제22대집행부는 “함께하는협회” 를모토로 6.30. 본격적인회무를시작하였다. 제22대협회장선거첫전자투표, 이남철신임협회장당선(6.1.) 1 10 연말특집

올해는 서울중앙회, 경기중앙회, 대구경북회, 광주전남회 등규모가큰지방회를비롯하여 8개의지방회가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올해 협회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회장선거 역시 많은 입후보자들의 도전으로, 5파전, 3파 전, 2파전등치열한경쟁이벌어졌다. 먼저 지방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서울중앙회는 역대최다인 5명의입후보자가경합을벌인끝에 41%의득표 율을 획득한 김정실 법무사가 당선(사진)되었다. 또, 경기중앙 회는 치열한 3파전 속에서 유봉성 법무사가 54.9%의 득표율 로최종당선자가되었다. 대구경북회 역시 3명의 후보자가 경쟁하여 배희건 법 무사(득표율 54%)가 당선되었으며, 광주전남회와 전라북도 회, 울산회는 1:1로 맞붙는 2파전의 경쟁 결과 정덕안(득표율 64%), 이형구(득표율 53.8%), 김영호 법무사(61.4%)가 각각 새로운수장으로선출되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회와 제주회는 경쟁 없이 단독출마로 치러져 조명호, 고태현 법무사가 각 선출되었다. 이 중 대전세 종충남회는 찬반 서면결의를 통한 재선, 제주회는 무투표 당 선이다. 올해 지방회장 선거는 치열한 경쟁만큼 투표 열기도 뜨거 워, 대부분의 지방회가 9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협 회장선거를비롯해회원들의투표참여열기는, 날이갈수록심 화되는법무사업계의위기속에서변화와희망의새로운리더 십을원하는회원들의욕구가반영된결과라는진단이다. 협회와 서울특별시가 2016.4.14. 업무협약 체결 을 통해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서울시 공익법무 사’ 사업이올해 6.1.부터 ‘서울시마을법무사’로이름 을바꾸고새롭게출발했다. 기존의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들과 노인·종합 사회복지관등을중심으로무료법률상담활동을해 왔으나새롭게출발하는마을법무사는서울시 23개 구 153개동주민센터로활동범위를확장해지역주 민들의삶속으로더욱가까이다가가게되었다. 서울특별시는 6.1. 5개 지방법무사회에서 자원 한 192명의 법무사를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위촉하 고, 각동주민센터에 1~2명씩의마을법무사를배정 하였다. 마을법무사는 2021.6.1.부터 2023.5.31.까지 2 년의임기동안매주 1회, 2시간씩각동지역의주민 들을상대로부동산등기, 임대차, 가족관계, 상속, 성 년후견 등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주 민들의법률적고충을덜어줄계획이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는 마을법 무사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 ‘서울시마을법무사 실무협의회’를구성, 운영중에있다. 8개지방회, 신임회장선출(5.) 서울시공익법무사, ‘서울시마을법무사’로새출발(6.1.) 2 3 11

올해 하반기 협회는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적 중점과제로삼고, 미래등기시스템상에본인확인절차를 반영하기위해집중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협회는 부실등기의 방지와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지난 10.5. 대법원에두가지개정안(원안과보충안) 을담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건의서’를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신 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며, ▵보 충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의 첨부정 보에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한을증명하는정보(자격자대리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한정보포함)”로개정하는것이다. 협회는위와같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의실현을 위해 10.13., 10.27.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과연이어간담 회를 개최하여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규 칙개정을위한논의를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 법무사 소개 알선 사이트 ‘법무통’을 둘러싼 진통은 올해에도지속되었다. 협회는 지난 2020.3.27.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 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및그벌칙규정인제17조제1호위반, ▵법무사가아닌 자의 행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74조 위반, 및 ▵「변호 사법」 제109조, 제112조(벌칙)제3항 위반 혐의로 광주지 방검찰청에고발한바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고발 후 1년 3개월이 지나 도록아무런처분을내리지않고있다가지난 6.22. 위고 발 내용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 해서는 ‘공소권없음’,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대 해서는증거불충분으로인한 ‘혐의없음’ 결정을내렸다. 이에 협회는 7.20.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 하는한편, 항고심등의대응을위해법무통이용에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 차원에 서 각 지방회로부터 법무통 이용후기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를제공받았으며, 나아가법무통이용법무사사무소 에대한실태파악도진행하였다. 이에현재법무통가입법무사의 70%가탈퇴하였으 며, 앞으로추가탈퇴가이어질전망이다. 협회는 등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 위를반드시근절하겠다는방침을세우고인터넷저가수 임(덤핑) 사이트까지실태파악에들어가는등다양한조 치를준비중에있다. 미래등기시스템본인확인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건의(10.5.) 법무통고발사건불기소처분과 항고장제출(6.22.) 4 5 12 연말특집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이이루어지면서법무사의검 찰청관련업무또한조정이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 2020.2.9. 법무부가 “법무사의 공수처 제 출 고소장 등 서류작성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유권해석을내놓으면서, 이문제는 「법무사법」 개 정의필요성으로이어졌다. 올해 6월, 협회신임집행부가취임하며본격적인시 동이 걸렸다. 이남철 협회장은 7.23., 7.28. 공수처와 경찰 청을 잇따라 방문,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8.25.에는 송기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무사의 기존 법원·경찰청 관련 업무에 공수처를 추가 하고, 공수처 수사관에게 법무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이에국회법사위에서협회에의견을요청해옴에따 라 협회는 “법무사 업무에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청을 추 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시험 면제는 자질이나 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협조를적극설득하였다. 한편,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회원들의 불안감해소를위해법무부에법무사의경찰청제출서류 작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9.23. 법무부는 “법무사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협회에회신하였다. 현재 위 송기헌 의원의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위 법안의 국회 추이를 지켜보며 법무사 업무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적 극추진한다는방침이다. 법조시장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직역침해사례에대응하고, 직역수호활동을전담하는특 별기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올해직역수호특별위원 회가설치되었다. 직역수호특별위원회는 일반 회원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았던사항으로, 신임이남철협회장의공약이기도했다. 이에 지난 7.16. 서면결의로 대체된 이사회에서는 법 무사직역침해에대한상시적대응을위해직역수호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한 「직역수호특별 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정일 영경기북부회장을위촉하였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난 4.27.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용역입찰에지속적으로참가해오던법무사를배제하고,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기주택공사(GH)의 불공정 특혜에항의하며GH본사앞에서항의 1인시위를벌이는 등직역수호를위해적극적인실천활동을해온바있다. 직역수호특위는 설치와 함께 산하에 ▵국민법률서 비스선택권침해대응팀(일명 ‘변강반대팀’, 팀장최현진), ▵공기업등대응팀(팀장류규열), ▵플랫폼법무통등대 응팀(팀장 금동선)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 회별 논의를 통해 ▵법무통, ▵저가의 임원변경 DM발송, ▵무료법인설립 광고, ▵변호사에 의한 보수덤핑, ▵공기 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변호사강제주의 입법 등 직역침해에대한대응계획을적극수립중에있다. 수사권조정에따른 「법무사법」 개정 추진과법무부유권해석(9.23.) 직역침해상시대응을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7.16.) 6 7 13

올해4.27. 협회는대법원규칙인 「민사조정규칙」 상의대리 인범위에법무사를포함하여법원의허가없이조정을대리할 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정건의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 2020.2.4. 개정된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제38조 에서는민사조정절차에서변호사외에는소송대리인이될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를정한제88조를준용하지않는것으로규정한바있다. 그러나 2020.3.30. 그 하위법인 「민사조정규칙」(대법원 규칙제2890호)을개정하면서대리인등의범위를규정한제 6조제2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경우, 당사자와친족관계등이있는자만법원의허가를얻 어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이는 「민사조정법」 개정당시삭제된것을다시반영한것 으로,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개정취지에반하는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민사조정규칙」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위법의개정취지와조정제도의존재이유, 국민의사법접근 권보장, 법무사의법률서비스등을고려할때 “①법무사는법 원의허가없이조정을대리할수있도록하고, ②「민사조정규 칙」 제6조제2항의 특정 인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을재개정해야한다”고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28. “법무사의 대리권을 「민사 조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및 「법무사법」 등관계법령에비추어 법무사의 일반적인 조정절차 대리권 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개정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민사조 정규칙」 제6조제2항 각호를 삭제하 여 특정관계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향후 규칙 개정 시 참고하겠다”는 회 신을보내왔다. 지난 5.25.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도 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또다시발의되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상고심 절차 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 자 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0370호) 을대표발의한것이다.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014 년과 2017년에도 당시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에의해각대표발의되면서큰논란이일었었다. 당시 협회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위헌적법안으로, 로스쿨로적체된변호사업계의 위기를국민에게떠넘기려는것”이라며강력성토하 고, 협회내대응TF팀을만들어국회공청회, 반대성 명, 국민서명운동등을전개하며적극적인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윤상현 의원안은 자진 철 회, 나경원의원안은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협회는 이번 전주혜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직 역수호특별위원회와 법제연구소에서 변호사강제주 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국회의 법 안 심의 추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민사조정규칙」 재개정 건의서제출(4.27.)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발의(5.25.)와협회대응 8 9 14 연말특집

올해전국법무사사무원의일괄적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이제정되었다. 직역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법무사 사무원이 변호사 사무원으로 이직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벌 어지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사무원에관한통일적 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해졌기때문이다. 또한, 법무사의신고등의양식은규칙에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 등의 양식은 회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소한 변경이 필요할 때 조차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과 거 권위주의 시절의 종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 제가있었다. 이에협회는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을마 련하고, 지난 6.15.(화) 제160회 이사회에서 위 규정 제정안을의결하였다. 이에따라사무원에대한관리·감독이적정화된 한편,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제64조)을 두었던 법 무사사무원에대한채용신청서등의양식이별지로 규정되어번거로운대법원인가절차에서벗어나관 련양식을탄력적으로제·개정할수있게되었다. 또, 사무원과 관련한 각종 서류들도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인 사무원 관리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협회는 이 번 사무원 규정 제정을 계기로 회무의 효율성을 더 욱높여나갈계획이다. 통일적인사무원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규정」제정(6.15.) 2021년 Top 10News 1. 제22대협회장선거첫전자투표, 이남철신임협회장당선(6.1.) 2. 8개지방회, 신임회장선출(5.) 3. 서울시공익법무사, ‘서울시마을법무사’로새출발(6.1.) 4. 미래등기시스템본인확인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건의(10.5.) 5. 법무통고발사건불기소처분과항고장제출(6.22.) 6. 수사권조정에따른 「법무사법」 개정추진과 법무부유권해석(9.23.) 7. 직역침해 상시대응을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7.16.) 8. 「민사조정규칙」 재개정건의서제출(4.27.) 9.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발의(5.25.)와 협회대응 10. 통일적인사무원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6.15.) 10 15

너무잘생긴남편의 운명같은사랑과그기괴한결말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가실제수임한, 이시대민초들의생활사건이야기 치정에얽힌,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2014. 울산지방법원) 16 법으로본세상

인생은행복하게살기에는너무도긴여정이다. 행복 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힘든 것도 인생이다. 오히려 불행이 불안하고 지겨운 행복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생각하게될즈음이면나이가들었다는증거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 이를 낳고 기르며 서서히 인생을 알아가는 긴 여정이 어 찌 평탄하기만 하겠는가만, 되도록 처음 만났을 때의 청 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한다면 동반자에 대한 인간적 예 의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복을 대하는 태도 일 것 같다. 침대밑에서발견된남편의연애편지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남편의 침대 밑에서 발 견한 연애편지는 그녀로 하여금 아직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인연이란거부할수도없죠, 내생애아름다움이또 다시 올 수가 있을까요, 지나간 꿈속에 당신의 모습이 내 가슴 깊숙이 여미어집니다.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 아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며, 너무 깊은 고뇌는 또 고뇌를 낳으니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가슴이 아프잖아요, 서로가맞추어가면바로행복이아닐까요.” 그녀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찾기 위해 박차고 집을 나섰다. 아직도 꿈속 같은 황홀경에 빠져 있 을 남편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가슴 절절한 운명 같은 사랑이 불행히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렇게 힘든 시 간을 보낸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다.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과 시큰하게 아려오는 가슴 을 치며 정신이 나간 채로 달렸다. 택시 안에서도 빗물 이 하염없이 부딪치는 차창 밖을 보며 오열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러지 않기를 바라 는 우려 속에 어느새 그녀는 망부석이 된 남편 앞에 당 도해 있었다. 평소에 신은 인간사에 잘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기지만, 잔인하게도 이럴 때는 또 쓸데없이 그녀 를 도왔다.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확히 빗나가 고,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는 적중했다. 남편 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그 운명 같은 사랑은 그녀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피가 열 손가락 끝마디에서 멈 춘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남편의 곁에서 그 운명 같은 사랑을 떼어내고서 “너 왜 내 남편하고 간통하느냐”고 악담을 퍼붓자 놀랍 게도 그 운명 같은 사랑은 “야, 이년아 증거 있냐? 간통 하는 거 봤냐”며 벌떡 일어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녀 의 눈을 찔렀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는 그녀를 버려둔 채 총총히 사라졌다. 남편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이후 세 사람 모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폭행 피혐의자로서 조사 를 받게 된 것에 분개하여 간통죄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당시 구 「형사소송 법」 제229 제1항에서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끓어오르는피가열손가락끝마디에서 멈춘것같았다고했다. 남편의곁에서그운명같은사랑을떼어내고서 “너왜내남편하고간통하느냐”고악담을퍼붓자 놀랍게도그운명같은사랑은 “야, 이년아증거있냐? 간통하는거봤냐”며 벌떡일어나들고있던우산으로그녀의눈을찔렀고, 피를흘리며주저앉는그녀를버려둔채 총총히사라졌다. 17

그녀는 나를 찾기 전 행정사를 통해 간통죄 고소 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나를 찾 아온 이유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함이었다. 행 정사는 정형화된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는 있어도 장기간의 소송행위를 맡아 주기에는 역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4.7.14.이었고, 이 혼소송은 2014.11.12.에, 간통죄 고소는 그다음 날인 2014.11.13.에 접수되었다. 상간녀의폭행과상간녀에대한손해배상청구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는 이미 눈물이 바닥나 있을 즈음이었고, 남편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 다. 그녀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체념의 끝 에서 뭐라도 해야겠기에 간신히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 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상간녀는 밉지만 장성한 자식들도 있는데, 남 편을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남편과 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 으로 접수해야 하고,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 타격을 주었 을지언정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사건으로 접수해야 겠기에 그 향방을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했다. 혼인 생활 30여 년간 남편 의 바람기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이제는 헤어지 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4살 어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여자들은 추하게 늙어간다며, 애 낳고 키우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 았는데, 남자들은 고귀하게 밖으로 나돌며 할 것 다 하 고 다니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그녀의 사연을 담아 2014.11.19. 상간녀를 상 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작 성해 접수해 주었다. 이혼소송 사건에서 혼인의 파탄이 이 사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 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미 심리되고 있었 기 때문에, 이 사건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본 상간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응소해 왔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간통한 사실도 없는 자신을 모함하는 것 이라는 입장이었다. 상해 부분은 원고가 “너 과부년이라며? 과부가 된 지 10년 되었다며?”라는 모욕과 함께 먼저 폭행을 했기 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리고간통에대한오해에대해서는이렇게해명했다. 부동산 일을 같이하는 친구의 소개로 그녀의 남편 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바람도 쐬고 고기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그 친구는 안 나오고 그녀의 남편만 나와서 친구에게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기왕 만났으니 고 기라도 먹자’고 하는 그녀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 하고, 밀양 방면으로 가서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나눠 마 시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이 만취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갈 요령으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모텔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모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고의 수준으로 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로도 수차례 그녀의 남편을 만난 사실은 있으 나, 그때마다 그녀의 남편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성 관계를 가져본 지 오래되었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계속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남편과는이혼, 상간녀는상해죄벌금형 나는 남편의 연애편지를 보았을 때 정말 운명 같은 18 법으로본세상

사랑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들었다. 간통죄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 하기 위해 자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나 선 상간녀의 태도도 ‘내가 너무 저질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러나 앞에 마주 앉은 그녀는 내 안색을 살피면서 ‘혹시 바보 아닌교?’라는 듯 눈을 뜨고 있었다. 역시 그 상간녀는 건강상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4.5.경 일시불상 경 ○○시 ○○군 ○ ○면 소재 ○○○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배우자 있는 ○○○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간통하는 등 3회 에 걸쳐 간통’이라는 오직 남편의 진술에 의존한 피의사 실만으로, 타방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에 내밀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간통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황만으로는 불가하 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함몰되는 ‘성교’가 증명 이 되어야 하는데, 성교 이외의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간통죄의 어려움이었다. 물론 자백하는 경우, 상간자의 자술서가 보강 증거 로 기능하여 범죄혐의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건에 서 상간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의 맹점을 잘 공략 하고 있었다. 피의자신문조서도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별도로 그녀가 앞서 제기했던 이혼사건은 2015.1.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이 확정되자, 민사사건의 재판부는 이 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녀 소송으로 소의 성격을 확정하 고, 2015.2.3. 이 사건을 가사법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이 사건은 가사부에서 다시 심리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2015.2.26.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선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형벌에 관 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죄는 선고와 함께 즉시 폐지 되어수사중인간통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종결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상간녀 간 폭행사건은 그녀에 대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사건만 남겨진 상태에서 재판은 난항을 겪었다.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해와 부정행위의 불법행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작 이혼 사유가 상간녀의 유일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외도가 크게 기여한 만큼 상간녀 측 소송대리인은 그녀와 남편 사이의 묵은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상간녀의 결백을 주장했다. 19

여는 ‘혐의없음’으로, 상간녀는 2015.6.3. 상해죄로 약식 기소 되어 벌금 2,000,000만 원을 받았다. 갑작스러운상간녀의사망, 손해배상청구의소취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손해배상 사건만 남겨 진 상태에서 재판은 난항을 겪었다.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해와 부정행위의 불법행위만 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작 이혼 사유가 상간녀의 유일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외도가 크게 기여한 만큼 상간녀 측 소송대리인은 그녀와 남편 사이 의 묵은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상간녀의 결백을 주 장했다. 결국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기에 이르렀는데, 변론기일을 앞두 고 그녀가 남편을 대동하고 내 사무소를 찾았다. 남편은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했다. 팔자주름은 멋 들어지게 잘 패어 지긋한 나이의 준수한 외모를 더 잘 받쳐주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 데 모텔 안에서 잠만 자고 나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내가 고자로 보이느냐?’며 그쪽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관계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여자 신체의 은밀한 부위도 법정에서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미 이혼했지만 운명 같은 사랑 도 부부의 정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운명 같은 사랑을 두고 가슴앓이를 하던 남편이 갑 자기 태도가 바뀐 것도 의문이었지만, 이혼하고도 오랜 연인처럼 편한 말로 주고받는 모습이 내겐 낯선 우정처 럼 보였다. 이 사건은 3번의 변론과 증인신문을 거쳐 2015.7. 23.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2015.8.6. 선고를 앞두고 변론 이 재개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에 결부되어 공전을 거듭했는데, 재개된 변론의 2번째 기일을 지나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2015.9.23. 갑자기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해왔다. 그리고 그 무렵 상간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 이미 고인이 된 분에게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승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승 에 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 OO군 한 제조업체 식당 옆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남녀가 피살되고,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었다. 놀랍게도 피살된 남녀 중 여성은 바로 그 상간녀였다.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를 취하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착한 남편을 꾀어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뜻이었다. 20 법으로본세상

직하지 못하다며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그녀도 깊 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게 되었다며 소를 취하해 달 라고 하고는 돌아갔다. 살해된상간녀, 손해배상청구사건소송승계 그날은 너무 늦어서 이튿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기 로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전부터 그녀로부터 전화 가 걸려와 “신문 보셨느냐?”고 물어왔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 2건의 기사가 보였다. “기업체휴게실남녀피살 ‘치정에의한원한살인’ 결론” “OO서남녀피살…전애인이살해뒤자살(종합)” OO군 한 제조업체 식당 옆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남녀가 피살되고,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 성이 인근 야산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흉기로 피살된 남녀가 6개월간 동거한 사실 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두 사람 다 목을 흉기에 찔렸으며 온몸에 방어흔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치정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결론 냈으나 핵심 피의자가 사망함 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전망이라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보라고 급하 게 일렀다. 다행히 남편은 연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그 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 자녀들 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히려 이 같은 상간녀의 행 적을 볼 때, 착한 남편을 꾀어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말려 보려고 했지 만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취하서를 넣을 수 없었다. 결국 그동안 심리된 사건들의 쟁점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승계의 문제로 소는 변질되었고, 한 차례의 변 론을 더 거쳐 2015.11.5.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상간녀 의 자녀 2명에게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물어주 라고판결했다. 그리고 판결 이유에서 “▵원고와 남편이 이혼한 사 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혼인 중인 것을 알면서 모텔 출입을 한 사실, ▵원고의 얼굴 부위를 우산으로 가격하 여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사 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피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 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3회 이상 간통하였다는 점은 원고 남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며인정하지않았다. 나는 고인의 자녀분들이 맞이했을 당혹감에 항소 를 말렸으나, 그녀는 항소를 원했고, 항소심은 그녀의 항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태도는 앞서 본 간통죄 위헌소원 사건의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변 화된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 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 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 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 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 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 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 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 30918손해배상(기) • 울산지방법원 2015드단 2089 손해배상(기) ※ 이 글은 민생현장에서 체험한 법 제도의 기능 실태와 민·형사상 연관 문제를 조명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나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21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12. 나부터할수있는것들 비닐봉지의역습 - 덜사고, 덜쓰고, 덜버리기 22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현재와극복을위한 12가지통찰

플라스틱쓰레기와기후변화, 맞물려있어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 가에서 장을 본 후 비닐봉지를 구 매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나마도 재생 용지로 만든 종이백만 구매할 수 있거나, 다회용 장바구니를 구매 토록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7, 8년 전 내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 면 한 번에 비닐봉지가 대여섯 개씩 나오곤 했다. 캐셔들은 제대로 봉지 를 채우지도 않은 채 새로운 봉지를 마구 뽑아서 물건들을 담아 주었다. 현재 거주 중인 홍콩에서도 장 본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려 면 돈을 내야 하지만, 고기나 냉동 식품, 과일 등에 제공되는 속 비닐은 무한정 제공된다. 장을 볼 때마다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하지만, 집 에서 음식쓰레기를 담는 등 유용하 게 쓰이는 측면도 있어 아예 안 쓰 기는 어렵다. 코로나 시대가 되자 쓰레기 문 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누구나 마스 크를 쓰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가 산 더미처럼 버려지는데([도표1] 참조), 마스크도 일종의 플라스틱 쓰레기 다. 또, 집에 틀어박혀서 외식 대신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플 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급증했다. 전염병 예방에 재빠른 홍콩은 빵집에서 빵을 하나하나 비닐에 싸 서 팔기 시작했다. 다른 건 못 해도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나 였지만, 머그컵이나 텀블러 대신 일 회용 잔에만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는 집 앞 커피숍의 방침 때문에 일 회용 컵 사용량이 늘었다.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단 순히 쓰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다. 작년, 중앙일보에 코로나19, 기 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 4가 코로나시대가되자 쓰레기문제는점점심각해졌다. 일회용마스크가 산더미처럼버려지는데, 마스크도일종의플라스틱쓰레기다. 또, 집에틀어박혀서 배달음식을많이이용하다보니 플라스틱용기의사용도급증했다. 플라스틱쓰레기는단순히 쓰레기로만끝나는것이아니다. 환경오염과기후변화, 쓰레기문제등은모두맞물려있다. [도표1] 지역별일일마스크소비량(예측)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1,875,181,681 445,022,934 411,814,854 380,414,703 244,335,150 21,682,379 2,000,000,000 1,5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0 23

지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한 「신데믹 (Syndemic) 위기에 처한 인류」라는 [도표2]가 게재되었 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했는데, 이는 쓰레기 증가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일 시적으로는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도 적어져서 대기 오염이나 기후변화가 나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 람들이 많았지만, 사실 작년 상반기 이후로는 다시 원래 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보복성 소비와 경기 부양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난 국가들도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극지방의 빙 하는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는데, 과거에 존재하다가 얼 음 안에 갇혀 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제2, 제3의 전염 병이 지구를 강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쓰레기 문제 등은 모두 맞물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지구가 4개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굳어진 우리 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쓰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다. 몇 년 전, 뉴욕타임스 기자 한 명이 일주일 동안 비닐봉지를 전 혀 쓰지 않는 생활을 시도해 보고 기사를 썼다. 장바구니야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쳐도, 일회용 포 장지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삶은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 었다고 한다. 간식으로 봉지 과자를 사는 대신 바나나 또 는 대량 포장된 견과류를 선택하고, 비닐로 한 장씩 싸여 있는슬라이드치즈대신왁스치즈를구매했다고한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확 줄었다. 또, 종이에 빵 을 싸서 판매하는 빵집을 이용하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 가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 주일 동안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본세상 지구의자원소비추세가이대로이어진다고하면, 지구가 4개나필요하다는이야기는들어보았을것이다. 인간의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계산해보면, 지금도지구가줄수있는자원의 1.5배를사용하고있다고한다. 지구라는행성이자판기처럼동전을넣으면 ‘뿅’ 하고나타나는것도아닌데, 이를어쩌면좋을까? 24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일주일만 실행했기 때문에 치 약이나 칫솔, 화장지, 선크림 등 플 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은 모 두 제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소비 행태를 지속하다 보면 분명 어 쩔 수 없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생활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 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 깝다는 소리다. 비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기 는하다. 하지만그비율은놀랄만큼 낮다. 200개 중 한 개꼴로 재활용된 다고 하니 말이다. 한국은 그나마 음 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관련 규제가 엄격하기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시민들이 아무리 재활 용을 잘해도 재활용품 수입 수요 자 체가줄면서처치곤란이라고한다. 자연의 순환과는 달리, 인간 의 생산과 소비는 지극히 직선형이 다. 사서 쓰고 버리면 끝이니 말이 다. 자연은 생명이 다해도 썩어서 다 음 세대에게 이어지지만, 비닐봉지 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생분해 가능한(biodegradable) 비닐봉지도 연구 개발되었지만, 일부를 제외하 고는 3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비판 에 직면해 있다. 3년이면 바다로 흘 러 들어가 미세입자로 쪼개져 해양 동물의 코나 배 속으로 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이니 말이다. 재활용을 하 거나 재생가능용품을 찾아 쓴다 해 도 만사 해결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구의 자원 소비 추세가 이 [도표2] 신데믹위기에처한인류 – 네가지대유행이동시에진행되고있는지구촌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19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새로운전염병발생과확산 미세플라스틱 = 미세먼지 도시봉쇄로온실가스배출감소 마스크사용·폐기증가 대기오염으로 감염과사망 증가 도시봉쇄로 오염배출 감소 소각때 온실가스 발생 에너지사용으로 온실가스배출증가, 대기오염증가 마스크·일회용품 사용증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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